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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723호 일부개정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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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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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승강기의 사후관리)
①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그가 판매하거나 양도한 승강기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에게 사용설명서(관리요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품질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1. 판매일 또는 양도일 및 품질보증기간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승강기 보수용부품 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보증 내용
5. 사후수리 및 지원체제의 안내
6.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보유기간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은 제조업자등이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