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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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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승강기의 사후관리)
①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판매 또는 양도한 승강기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에게 사용설명서(관리요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9, 2005.6.30] [[시행일 2005.7.1]]
1. 판매 또는 양도일자 및 품질보증기간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3. 승강기 보수용부품 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보증내용
5. 사후수리·지원체제의 안내
6. 승강기 보수용부품 보유기간
7. 삭제 [2005.6.30] [[시행일 2005.7.1]]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동기간내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제조업자등이 이를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99·4·9, 2005.6.30] [[시행일 2005.7.1]]
[전문개정 9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