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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7.7.10 대통령령 제15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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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승강기의 사후관리)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판매 또는 양도한 승강기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판매 또는 양도일자 및 품질보증기간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3. 부품 또는 용역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보증내용
5. 사후수리·지원체제의 안내
6. 수이용 부품 보유기간
7. 승강기의 사용·관리요령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동기간내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품질보증서의 사용·관리요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제조업자등이 이를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승강기의 부품 또는 소모성부품 등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