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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723호 일부개정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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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교육대상자)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승강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