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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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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교육대상자)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7·7·10, 99·4·9]
1. 삭제 [99·4·9]
2.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승강기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을 희망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