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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3.7.1 대통령령 제13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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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교육대상자)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시험기관의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제조업자등에 고용되어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승강기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을 희망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