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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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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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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응급의료 통신망의 구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통신망의 통신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