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응급의료 통신망의 구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통신망의 통신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응급의료센터인 종합병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또는 의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본다. 제3조 (응급의료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응급환자정보센터는 이 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로 본다. 제4조 (응급구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응급구조사는 이 법에 의한 응급구조사로 본다. 제5조 (이송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생략 <38>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9>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3.25]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발생된 대불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90] 생략 [91]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2]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49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31 제754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제117조제3항"을 "제162조제3항"으로 한다. ④ 내지 ⑦생략
부칙 [2007.4.11 제836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⑨ 생략 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의요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⑪ 내지 <17>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2007.10.17 제864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4 제869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8> 까지 생략 <4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제5항, 제39조, 제41조, 제42조 단서,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47조제2항, 제48조 본문, 제49조제3항·제4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제6호, 제29조제1항, 제3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7조제1항·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1호 및 제2호·제4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7조제1항 전단·제3항, 제58조, 제6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35조의2 본문, 제4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48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6.13 제912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의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2.31 제930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제2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1.30 제938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중”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 중”으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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