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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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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등)
①응급구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2.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3.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4.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정을 리수한 자
5.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응급구조사 응시자격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시험, 자격인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