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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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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5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3. 제37조제1항·제3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