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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제6691호일부개정20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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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2. 제37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2.4.27.] [[새행일 200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