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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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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벌칙)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5.25,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