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05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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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1조(목적)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1조의2(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이하 "행정형 기관"이라 한다)은 책임운영기관 중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말한다.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이하 "기업형 기관"이라 한다)은 책임운영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입 중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이 2분의 1 미만인 기관 중에서 자체 수입의 성격, 자체 수입 확대의 잠재성 및 기관 운영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기업형 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심의·의결한 기관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법 제2조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과 행정형 기관 및 기업형 기관의 구분은 별표 1과 같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직무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총정원의 한도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사유 및 그 배경설명서
2. 소요정원의 명세
3.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명세서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본장개정 2006.4.28] [[시행일 2006.5.1]]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신설 2006.4.28]

제3조(기관장 채용공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요건, 채용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일간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의 채용을 위하여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4조(기관장 채용계약)
① 기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31] [[시행일 2010.4.2]]
1. 기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2.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목표 및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5. 채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5의2. 채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기관장의 채용에 관하여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5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폐지나 그 밖의 사유로 채용계약상의 대상 직무가 소멸되었을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5. 기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기관의 운영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
6.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특별채용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채용 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6조(채용기간의 연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장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시행일 2010.4.2]]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본조제목개정 2010.3.31] [[시행일 2010.4.2]]
제7조(기관장의 보수)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장의 보수(성과연봉은 제외한다)는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책임운영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하 "소속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연봉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성과연봉의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절 운영 및 평가 [개정 2006.4.28]

제7조의2(기본운영규정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에서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하부기구 설치
2.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인력 조정 및 직급 조정
3. 그 밖에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조정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3.31] [[시행일 2009.4.1]]
제8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제출)
① 기관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관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9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운영)
법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31] [[시행일 2010.4.2]]
1.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기관장과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채용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11조
삭제 [2009.3.31] [[시행일 2009.4.1]]
제12조
삭제 [2009.3.31] [[시행일 2009.4.1]]
제13조
삭제 [2009.3.31] [[시행일 2009.4.1]]
제14조(평가 결과의 반영·공표)
① 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3절 조직 및 정원 [개정 2006.4.28]

제15조(소속 기관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16조(공무원의 정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에 부여되는 공무원의 종류와 계급 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류와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에 통합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별·계급별 정원의 규정 방식 및 배정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류별·계급별 정원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원 조정의 필요성과 그 배경설명서
2.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명세
3. 소요정원 설명서
4. 해당 업무 실적 또는 계획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16조의2(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17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30퍼센트(통계개발원의 경우에는 정원 중 35명,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1,296명) 이내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2항제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각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의무 직렬에 해당하는 3급부터 5급까지의 정원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3항에 따른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필요가 없고,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4절 인사관리 [개정 2006.4.28]

제18조(임용권의 위임)
법 제18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임용권을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② 기관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에서 위임된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본부의 부서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③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 기관 및 본부의 부서 간의 인사 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19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기관장은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일 20일 전(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에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일 7일 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 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임용 예정 직위를 말한다) 및 인원
2. 응시자격
3.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4.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
5. 응시원서의 교부·접수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6. 합격자에 대한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이 조에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10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특별채용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용 후 담당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에 선발 예정 인원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의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2. 임용 예정 직위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기 위하여 공문서·정보유통망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응시자를 모집하는 경우
3.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으로는 결원 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단순 기능 분야에 근무할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11호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0조(응시자격 등)
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공무원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기관장은 채용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을 실시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력·경력·연령·자격증 소지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0조의2(기관 간 인사 교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기관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 또는 인사적체 해소 등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인사 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1조(승진임용 대상자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별표 3에 따라 승진임용권이 위임되지 아니한 공무원을 말한다)을 승진임용하려면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2조(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에 따른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시행일 2010.4.2]]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5절 예산 및 회계 [개정 2006.4.28]

제22조의2(행정형 기관의 특별회계 운영)
법 제27조제2항에서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로 기관을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2. 회계 변경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추가적인 재원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3조(계정의 구분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계정(계정)을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계정별 세입 및 세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4조
삭제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경상적) 성격의 경비"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 국내 여비, 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 일시적인 업무 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② 초과수입금의 사용경비별 집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7조(예산의 전용 범위)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8조(예산의 이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9조(비용부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또는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 목적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액
2.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지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존치(존치)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본장신설 2006.4.28] [[시행일 2006.5.1]]

제29조의2(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9조의3(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운영)
법 제43조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9조의4(운영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또는 운영심의회의 위원장이 운영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9조의5
삭제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9조의6
삭제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9조의7(심의 결과의 반영·공표)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9조의8(예산 및 회계)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 중 "기본운영규정"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앙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규정"으로, 제29조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심의회"는 "운영심의회"로 본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보상적 경비에 초과수입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면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3장의2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신설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9조의9(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형 기관과 기업형 기관의 구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9조의10(위원회의 구성)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 및 소속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9조의11(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9조의12(평가단의 구성 및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행정·경영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그 밖에 기관 운영이나 사업성과 등에 대한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9조의13(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정착·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9조의14(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
법 제53조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51조에 따른 평가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로 갈음한다.
[본조신설 2009.3.31] [[시행일 2009.4.1]]

제4장 보칙 [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30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보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조직·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 중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2에 따른 각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의 한도를 기준으로 3퍼센트 범위에서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원의 규정 방식 및 배정 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부칙 [1999.7.29 제16490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6장(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711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28 제16632호]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28 제16957호]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28 제16958호(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별표 3의 기관별란 및 별표 4의 내용란중 "국군홍보관리소"를 각각 "국방홍보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국군홍보관리계정"을 "국방홍보원계정"으로 한다.
부칙 [2000.12.30 제17069호]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4 제17104호(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제22조 본문 및 단서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⑭생략
부칙 [2001.3.27 제17170호]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제17473호(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60인"을 "480인"으로 하고, 동표중 국립식물검역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93인"을 "395인"으로 한다.
부칙 [2002.3.2 제17529호(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중앙보급창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2"를 "87"로 한다.
부칙 [2002.5.6 제17597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및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및 내용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부칙 [2002.6.1 제17619호(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항공기상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0인"을 "97인"으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기상청소속)의 소속기관란중 "제주공항기상대"를 "제주공항기상대, 양양공항기상대"로 한다.
부칙 [2002.6.25 제17637호]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9.11 제17734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임업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08인"을 "314인"으로 한다.
부칙 [2002.12.30 제1784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충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124인"을 "121인"으로 하고, 동표중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 "93인"을 "95인"으로 한다.
부칙 [2003.2.24 제17918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소속)의 경상북도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란중 "화원운전면허시험장"을 "문경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부칙 [2003.7.25 제1806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26 제1806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고,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며,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계정"을 "국토지리정보원계정"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2003.12.3 제1815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9 제18212호(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농업기계화연구소란 및 축산기술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국립식물검역소란 다음에 농업공학연구소란 및 축산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농업공학 │ │농업용기계 및 시설장치 등 농업공학에 │ │
│ │ 농촌진흥청 │관한 시험·연구 및 시험평가에 관한 │114인 │
│ 연 구 소 │ │사항 │ │
├─────┼──────┼───────────────────┼───┤
│ │ │가축·가금의 유전육종 및 품종개량, │ │
│ │ │영양생리·사양 및 사료자원연구, │ │
│ 축 산 │ 농촌진흥청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의 육종재배연구, │334인 │
│ 연 구 소 │ │축산물의 품질·가공 및 안전성 연구, │ │
│ │ │축산시설의 개선 및 축산환경연구, │ │
│ │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

별표 2중 책임운영기관란의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3중 기관별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4중 계정의 명칭란의 "농업기계화연구계정"을 "농업공학연구소계정"으로, "축산기술연구소계정"을 "축산연구소계정"으로 하고, 내용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2004.1.9 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하고, 동표 소속기관란중 "중부임업시험장, 서부임업시험장, 남부임업시험장 및 제주임업시험장"을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산림종자연구소,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명칭란중 "임업연구원계정"을 "국립산림과학원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4.2.9 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제1839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8.14 제18518호(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 │
│ │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 │
│ 영상홍보원 │ 국정홍보처 │협조·지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104인 │
│ │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에 관한 │ │
│ │ │사항 │ │
└──────┴──────┴───────────────────┴───┘

②생략
부칙 [2004.12.31 제18654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17인"을 "320인"으로 한다.
부칙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5 제18789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18인"을 "519인"으로 하고, 동표의 국립식물검역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11인"을 "412인"으로 한다.
부칙 [2005.4.15 제18790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5인"을 "97인"으로 한다.
부칙 [2005.4.15 제18791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20인"을 "326인"으로 한다.
부칙 [2005.6.30 제18924호]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14 제18944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하고, 동표 총정원의 한도란중 “87인”을 “88인”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업형기관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계정”을 “중앙구매사업단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5.11.11 제19127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기관의 기관장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경우에는 잔여임기동안 이 영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기관장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2005.12.30 제19230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73인”을 “483인”으로 한다.
부칙 [2005.12.30 제19235호(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영상홍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4인”을 “108인”으로 한다.
부칙 [2005.12.30 제19237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26인”을 “303인”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9인”을 “71인”으로 한다.
부칙 [2006.1.26 제19284호(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중앙과학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2인"을 "105인"으로 한다.
부칙 [2006.1.26 제1929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93인"을 "303인"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9인"을 "71인"으로 한다.
제3조 (지방산림관리청의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산림관리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을,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를,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2.10 제1934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의료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698인”을 “705인”으로 하고, 동표의 국립부곡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64인”을 “167인”으로 하며, 동표의 국립마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4인”을 “97인”으로 한다.
부 칙[2006. 2.22 제19350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중 해양경찰정비창 총정원 "209"를 "214"로 한다.
부칙 [2006.2.28 제19362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제교육진흥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69인”을 “74인”으로 한다.
부칙 [2006.3.3 제19369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7인"을 "101인"으로 한다.

┏━━━━━━━┯━━━━━┯━━━━━━━━━━━━━━━━━━━━━┯━━━┓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62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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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3.10 제19379호(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영상홍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4인”을 “108인”으로 한다.
부칙 [2006.3.29 제19418호]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종자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65”를 “171”로 한다.
부칙 [2006.4.6 제19439호(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2인”을 “100인”으로 한다.
부칙 [2006.4.6 제19441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축산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34”를 “343”으로 하고,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32”을 “137”로 하며, 원예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42”를 “244”로 한다.
부칙 [2006.4.28 제19462호]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의8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2006.6.15 제19526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종류별·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를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로, “계급”을 “계급 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 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류와 정원을 명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 [2006.6.29 제19561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광주·전남지방통계청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을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를 삭제한다.
별표 1의2의 서울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26인”을 “124인”으로, 경기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50인”을 “148인”으로, 광주·전남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38인”을 “136인”으로, 강원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86인”을 “83인”으로, 전북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85인”을 “84인”으로, 경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92인”을 “91인”으로, 제주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43인”을 “42인”으로 하고, 광주·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그림 생략]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 중 “광주·전남지방통계청”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을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를 삭제한다.
별표 2의 광주·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그림 생략]
별표 3의 광주·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그림 생략]
부칙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83인”을 “501인”으로 한다.
부 칙[2006. 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2006.8.1 제1963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토지리정보원 총정원의 한도 “107인”을 “111인”으로 한다.
부 칙[2006. 9.22 제19685호(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중앙극장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79인"을 "89인"으로 한다.
부칙 [2006.10.31, 제19721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경기도지방경찰청란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36인”을 “972인”으로 한다.
부칙 [2006.12.7 제1974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기관장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잔여임기 동안 이 영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기관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른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2006.12.12 제19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제주통계사무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42인”을 “41인”으로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 [2006.12.29 제19792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동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중 “시범운영”을 각각 “운영”으로 한다.
부칙 [2006.12.29 제19795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강원통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전북통계사무소, 경남통계사무소,”를 “대전·충남지방통계청, 강원지방통계청, 경남지방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전북통계사무소,”로 한다.
별표 1의2의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그림생략]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중 "대전·충남지방통계청"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 및 "경남지방통계청"을 각각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 및 "경남통계사무소"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그림생략]
별표 3의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7.1.29 제19853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86인”을 “292인”으로 한다.
부칙 [2007.2.8 제19876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종자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 “171인”을 “178인”으로 한다.
부칙 [2007.2.28 제19907호(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중앙과학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5인”을 “107인”으로 한다.
부칙 [2007.3.15 제19928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38인”을 “150인”으로 한다.
부칙 [2007.3.16 제19931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1의2의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중“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3의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07.3.30 제19983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01인”을 “586인”으로 한다.
부칙 [2007.4.20 제20013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항공기상관리본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9인”을 “115인”으로 한다.
부칙 [2007.5.15 제20049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하고, 같은 표 총정원의 한도란 중 “88인”을 “56인”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업형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계정”을 “품질관리단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의 세입·세출”을 “품질관리단의 세입·세출”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07.5.16 제20057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의료원 총정원의 한도 "705인"을 "703인"으로, 국립부곡병원 총정원의 한도 "167인"을 "166인"으로 한다.
부칙 [2007.6.4 제20079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명칭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하고, 총정원의 한도란의 “343인”을 “346인”으로 하며,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137인”을 “138인”으로 하고, 원예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244인”을 “245인”으로 하며, 농업공학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114인”을 “117인”으로 한다.
별표 1의3 중 행정형기관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책임운영기관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3 중 기관별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칙 [2007.6.28 제20132호(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국립중앙극장계정란 다음에 국립의료원계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2007.7.2 제20146호(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토지리정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11인”을 “113인”으로 한다.
부칙 [2007.7.18 제2017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303인”을 “307인” 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71인”을 “76인”으로 한다.
부칙 [2007.7.18 제20175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제교육진흥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74인”을 “76인”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7.8.10 제20220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의료원 총정원의 한도 “703인”을 “713인”으로, 국립재활원 총정원의 한도 “202인”을 “233인”으로, 국립서울병원 총정원의 한도 “308인”을 “310인”으로, 국립부곡병원 총정원의 한도 “166인”을 “183인”으로, 국립춘천병원 총정원의 한도 “115인”을 “118인”으로 한다.
부칙 [2007.8.22 제202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별표 1의2 명칭란 중 “영상홍보원”을 “한국정책방송원”으로 하고,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8인”을 “115인”으로 한다.
부칙[2007.9.14 제20271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1의2의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중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3의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07.9.18 제20279호(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0인”을 “101명”으로, 국립중앙극장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89인”을 “90명”으로 한다.
부칙 [2007.11.30 제20402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의3 및 별표 3 중 “국립종자관리소”를 각각 “국립종자원”으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11.30 제2042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3, 별표 3 및 별표4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 및 제5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정원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소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에 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4를 적용한다.
제3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정원 중 38명(일반직 15, 기능직 2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대학에 학장 1명을 둔다.
제5조(한국농업대학장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한국농업대학의 학장이 임기제 학장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에는 남은 임기 동안 이 영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과 한국농업대학 학장은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라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2008.2.29 제207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정원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소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에 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5를 적용한다.
제3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8명,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1명, 국립종자원 소속 10명,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10명,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3명, 국제교육진흥원 소속 2명, 국립중앙과학관 소속 4명, 국립중앙극장 소속 1명, 국립의료원 소속 3명, 국립재활원 소속 1명, 국립서울병원 소속 2명, 국립나주병원 소속 1명, 국립부곡병원 소속 1명 각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 해당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부칙 제2조에 따라 별표 1의2가 적용될 당시 감축되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정원 중 849명(경찰공무원 283, 일반직 86, 기능직 478, 계약직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수산 관련 기능 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및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종전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14명 중 1명(7급 1)은 어항건설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체하고, 1명(6급 1)은 수산통계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으로 이체하며, 7명(5급 1, 6급 1, 7급 3, 8급 1, 기능10급 1)은 수산기술 지도·보급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체하고, 그 밖의 5명(고위공무원단 1, 7급 1, 기능6급 1, 기능8급 1, 기능10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종전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33명 중 1명(8급 1)은 어항건설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체하고, 3명(7급 상당 2, 8급 상당 1)은 수산통계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으로 이체하며, 25명(4급 1, 5급 2, 6급 8, 7급 6, 8급 4, 기능9급 1, 기능10급 3)은 수산기술 지도·보급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체하고, 그 밖의 4명(6급 1, 7급 1, 기능8급 1, 기능10급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수산기술 지도·보급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279명(4급 5, 4급 또는 5급 2, 5급 22, 6급 87, 7급 68, 8급 40, 기능7급 8, 기능8급 9, 기능9급 11, 기능10급 27)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체한다.
④부칙 제2조에 따라 별표 1의2가 적용될 당시 감축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원 중 311명(4급 6, 4급 또는 5급 2, 5급 25, 6급 96, 7급 77, 8급 45, 기능7급 8, 기능8급 9, 기능9급 12, 기능10급 3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통계 관련 기능 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및 경과조치) ① 농업 및 수산 통계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65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84, 별정직 266)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2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 별정직 22)을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로 이체한다.
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서울지방통계청 정원 6명(별정직 6), 부산·울산지방통계청(종전의 부산지방통계청) 정원 6명(별정직 6), 경기지방통계청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 별정직 8), 광주·전남지방통계청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 별정직 9), 대구·경북지방통계청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 별정직 8),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 별정직 6), 강원지방통계청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 별정직 5), 경남지방통계청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 별정직 4), 인천통계사무소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 별정직 3), 충북통계사무소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 별정직 4), 전북통계사무소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 별정직 3), 제주통계사무소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 별정직 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7.3 제20897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업형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각각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계정”을 “국립국제교육원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2008.8.7 제2096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8 제2107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67명(7급 2명, 기능10급 6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9명(7급 2명, 기능10급 27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정원 38명(기능10급 38명)은 국립축산과학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2.31 제2120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정원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ㆍ소속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에 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5를 적용하되, 별표 1의5 중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 따른 통계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1의5에 따른다.
제3조(책임운영기관의 구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개정규정 중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 따른 통계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8명, 별정직 3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명, 별정직 8명)은 경인지방통계청에, 2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4명, 별정직 7명)은 동북지방통계청에, 2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명, 별정직 13명)은 호남지방통계청에, 1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3명, 별정직 3명)은 동남지방통계청에, 1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명, 별정직 2명)은 충청지방통계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9년 7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9.3.31 제213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3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제5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7조의3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동법 제10조의”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⑨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⑩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⑪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4.6 제21407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부 칙[2009.4.30 제21453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종자원란 및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② 및 ③ 생략
부 칙[2009.4.30 제21457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부 칙[2009.8.25 제217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2(한국농수산대학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22명(연구사 21명, 지도사 1명)과 국립축산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19명(연구사 14명, 기능 10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2명(연구사 21명, 지도사 1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정원 19명(연구사 14명, 기능 10급 5명)은 국립축산과학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1.2 제21799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경인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호남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충청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통계개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부 칙[2009.12.30 제21920호(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업형 기관란 중 “국립의료원”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 중 국립의료원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국립의료원개정”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국립의료원의 세입ㆍ세출”을 삭제한다.
④ 생략
부 칙[2010.2.8 제22023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부 칙[2010.2.26 제22064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종자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한국농수산대학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2> 까지 생략
<16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의료원의 소속란ㆍ국립재활원의 소속란ㆍ국립목포병원의 소속란ㆍ국립서울병원의 소속란ㆍ국립공주병원의 소속란ㆍ국립나주병원의 소속란ㆍ국립부곡병원의 소속란ㆍ국립춘천병원의 소속란ㆍ국립마산병원의 소속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국립서울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국립나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국립부곡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국립춘천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국립마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의 소속 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0.3.26 제2209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부 칙[2010.3.31 제2210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통령령 제21920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부칙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국립의료원 폐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및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되는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정원 710명(고위공무원단 6명 및 3급 또는 4급 이하 기능직 704명) 중 42명(4급 4명, 5급 7명, 6급 13명, 7급 14명, 8급 3명, 9급 1명 및 기능10급 1명)은 장기이식ㆍ응급의료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그 밖의 정원 668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22명, 4급 53명, 5급 29명, 6급 81명, 7급 118명, 8급 147명, 9급 27명, 기능7급 5명, 기능8급 8명, 기능9급 11명 및 기능10급 161명) 중 법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자에 해당하는 현원(현원이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4월 1일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32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4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국립목포병원ㆍ국립의료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호 중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제30조 중 "시험 및 연구업무"를 "시험ㆍ연구업무 및 장기이식관리"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질병의 예방"을 "질병의 예방 및 장기이식관리"로 한다.
제8장(제37조 및 제38조)을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중 "67명"을 "69명"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30명"을 "32명"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709"를 "72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98"을 "7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77"을 "697"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801"을 "82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96"을 "8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86"을 "808"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