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7637호 일부개정 2002. 06. 25.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 및 그 총정원의 한도를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사유 및 그 배경설명서
2. 소요정원의 내역
3.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명세서

제2장 책임운영기관의 장

제3조(기관장 채용공고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요건· 채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일간신문 및 방송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의 채용을 위하여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③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조(기관장 채용계약)
①기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2.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표 및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5. 채용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기관장의 채용에 있어서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2. 책임운영기관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채용계약상의 대상직무가 소멸한 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
5. 기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관운영성과가 극히 불량한 때
6.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②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6조(채용계약의 갱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기관장의 보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른다. 다만, 성과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운영 및 평가

제8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제출)
①기관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관장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12·30]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5.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6.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당연직 위원을 제외한다)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0·12·30]
③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해당 책임운영기관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기타 부기관장(청의 경우에는 청장)이 된다.
④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⑧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에 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위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평가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심의회의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의 존속여부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 관련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평가대상기관)
위원회의 평가대상 책임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평가결과의 반영·공표)
①기관장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평가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관보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4장 조직 및 정원

제15조(소속기관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2.6.25.]
제16조(공무원의 정원)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직위에 부여되는 공무원의 종류와 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6.25.]
②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2.6.25.]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총 정원의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6.25.]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정원의 한도의 조정을 요구하거나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계급별 정원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5.]
1. 정원조정의 필요성과 그 배경설명서
2.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내역
3. 소요정원 설명서
4. 해당 업무실적 또는 계획
제17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30퍼센트(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 이내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0·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동 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30]

제5장 인사관리

제18조(임용권의 위임)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별표 3이 정하는 임용권을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②기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본부의 부서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③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및 본부의 부서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채용시험의 공고)
①기관장은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전에 일간신문 및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2. 응시자격
3. 시험의방법·시기 및 장소
4.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5. 응시원서의 교부·접수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6. 합격자에 대한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기관장은 특별채용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1. 채용후 담당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등에 선발예정인원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의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위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중에서 선발하기 위하여 공문서·정보유통망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응시자를 모집하는 경우
3.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으로는 결원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단순기능분야에 근무할 자를 모집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
제20조(응시자격 등)
①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기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 따른다.
②기관장은 채용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력·경력·연령·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승진임용대상자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권이 위임되지 아니한 공무원을 말한다)을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4.]

제6장 예산 및 회계

제23조(계정의 구분 등)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계정을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정별 세입 및 세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예산내용의 구분)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예산내용중 추정손익계산서 및 자본계정은 이를 각각 사업운영부문과 투자 또는 시설부문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상적성격의 경비"라 함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
②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라 함은 재정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6.25.]
제27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범위)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각 계정별 세출예산의 총액의 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기관장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이용 또는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또는 전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및 그 금액과 이유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각 계정별 세출예산의 총액의 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의 이월)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개정 2000·12·30]
②법 제37조제1항에서 "경상적 성격의 경비"라 함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00·12·30]
제29조(비용부담)
①법 제39조제1항에서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또는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목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감면액
2. 책임운영기관이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지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존치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의회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심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6장(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711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28]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28 대령16957]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28 대령16958]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2000·12·30]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3.27.]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2002.3.2.]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2002.5.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및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및 내용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부칙 [2002.6.1.대령 제17619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항공기상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0인"을 "97인"으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기상청소속)의 소속기관란중 "제주공항기상대"를 "제주공항기상대, 양양공항기상대"로 한다.
부칙 [2002.6.25.]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