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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법률 제14609호(군인사법)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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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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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무원에 대하여는 직위(「국가공무원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직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3.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제1심에서 제27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하고, 대기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 회복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특별한 연구과제를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1호와 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참모총장·국방부직할부대장 또는 장성급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14609호(군인사법)] [[시행일 2017.6.22]]
⑤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제4항에 따라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