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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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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직위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군무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략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위해제는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고 대기기간중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를 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삼모총장·국방부직할부대장 또는 장관급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93·1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9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