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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전문개정 1980.12.31 법률 제3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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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정치운동등의 금지)
①군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군무원은 로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