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 승강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44호 일부개정 2023. 07. 25.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제64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자료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및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및 승강기의 정기심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제24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제26조에 따른 판매중지등 명령 및 제조·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6. 법 제32조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안전검사의 대행,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지정 취소·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8. 법 제51조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53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지정 취소·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10. 법 제54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11. 법 제66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68조 제69조에 따른 협회의 설립 및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14.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무
② 시·도지사(제6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9조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4.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