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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제17894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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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정기검사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정기검사를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정기검사를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8. 제76조에 따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업무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7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