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 승강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44호 일부개정 2023. 07. 25.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3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