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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2. 법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모델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나.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제20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3. 법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의 면제
4. 법 제18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의 면제
5. 법 제18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 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나. 제20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②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별표 5에 따른 승강기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승강기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를 말한다.
④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①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2. 법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모델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나.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제20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3. 법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의 면제
4. 법 제18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의 면제
5. 법 제18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 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나. 제20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②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별표 5에 따른 승강기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승강기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를 말한다.
④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