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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9.4.9 대통령령 제16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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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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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의 부과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7·10, 1999.4.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7·7·10, 1999.4.9>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7·7·10, 1999.4.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7·7·10, 199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