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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34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03. 12.("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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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