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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 승강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44호 일부개정 2023. 07.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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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2.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 승강설비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4.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중량물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기는 장치를 말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리프트
6. 주한외국공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설치된 승강기 등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