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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61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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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승인대상 광업시설 공사)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폐지(廢止)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요선풍기 및 예비선풍기
2.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
3.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捲揚)장치
4. 1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벨트컨베이어
5.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6. 2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
7. 선광장[원동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식(乾式)의 선광장은 제외한다]
8. 설비용량이 200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갱내의 변전설비
9. 석유광산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굴착장치
10. 해양채굴시설
11. 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원유저장탱크 또는 내용적(內容積) 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가스저장탱크
12. 육상과 해상에 설치하는 파이프라인
13. 가솔린플랜트
14. 스태빌라이저(stabilizer) 플랜트
15.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
16. 지표에 새로 설치되는 갱구
1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는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광업시설의 안전성·환경성·기술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