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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6.21 대통령령 제2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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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일반보안교육)
광업권자는 전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 하지 아니하는 광산종업원에 대하여도 당해작업에 필요한 보안교육을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