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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법률 제18185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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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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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2018.6.12, 2021.5.18] [[시행일 2021.11.19]]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2. “궤도운송”이란 궤도를 이용하여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3. “궤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선로(線路), 정거장(환승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나. 궤도차량
다. 선로 및 궤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보수기지, 정비기지 및 창고 등
라. 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피뢰장치, 신호설비 및 제어설비 등
마. 동력장치 등 각종 기계장치
4. “선로”란 와이어로프, 레일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이루어진 주행로[선로를 받치는 노반(路盤)이나 지주(支柱),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궤도차량의 독립된 주행로를 말한다.
5.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6. “궤도차량”이란 선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선로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여러 가지 탈 것을 말한다.
7. “궤도사업”이란 궤도(전용궤도는 제외한다)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사업을 말한다.
8. “궤도사업자”란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용궤도”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승인·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궤도로서,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10. “전용궤도운영자”란 제5조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11. “궤도운송종사자”란 궤도차량의 운전자, 이용객 탑승 보조자, 안전관리 및 점검·정비자, 매표 업무 종사자 등 궤도운송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궤도운송사고”란 궤도운송과 관련하여 사람의 사상(死傷) 또는 물건이나 시설의 손괴(損壞)를 초래하는 사고를 말한다.
13. "산악벽지형 궤도"란 산악벽지(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의 급경사에서 운행이 가능한 궤도로서 교통편의 및 관광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 동력원의 사용, 기존 도로의 활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운영되는 궤도를 말한다.
14. "시험운행"이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준공검사 전까지 궤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고 궤도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