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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삭도 및 삭도사업과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려객을 운송하지 않는 삭도와 일반교통용에 쓰이지 않는 궤도에 관하여는 따로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이 법은 삭도 및 삭도사업과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려객을 운송하지 않는 삭도와 일반교통용에 쓰이지 않는 궤도에 관하여는 따로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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