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삭도 및 삭도사업과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3·8·5] ②삭제 [93·8·5]
부칙 [1961.12.30 제915호] ①(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궤도사업에 관하여 한 면허, 허가, 인가 기타의 처분으로서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7.12.31 제308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삭도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삭도사업자로 본다.
부칙 [1993.8.5 제457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전용삭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중이거나 운행중인 전용삭도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삭도·궤도사업법"을 "삭도·궤도법"으로 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2.8 제590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허·공사시행인가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및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삭도·궤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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