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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6 ]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6
부칙 [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개항지정령을 폐지한다.
제3조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심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심사요청이 있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종전의 개항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개항지정령에 의하여 지정된 개항은 제15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항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호중 "관세법 제137조제1항"을 "관세법 제241조제1항"으로 한다.
②관세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관세법제69조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으로 한다.
본문중 "관세법 제12조의2"를 각각 "관세법 제69조"로 한다.
③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관세법 제227조"를 "관세법 제311조"로 한다.
④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및콘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의시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관세법시행령 제110조"를 "관세법시행령 제226조"로, "관세법 제128조제2항"을 "관세법 제213조제2항"으로 한다.
⑤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법 제142조·동법 제142조의2 또는 동법 제142조의3"을 "관세법 제250조 및 제251조"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관세법 제4조 및 동법 제5조"를 "관세법 제16조 및 동법 제17조"로 한다.
별표 제5호중 "관세법 제66조"를 "관세법 제155조"로 하고, 동표 제6호중 "관세법 제139조제3항 또는 동법 제141조의3"을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249조"로 하며, 동표 제13호중 "관세법 제128조제2항 또는 동법 제133조제2항"을 "관세법 제213조제2항 또는 동법 제219조제2항"으로 하고, 동표 제14호중 "관세법 제128조의2제1항, 동법 제129조제2항 또는 동법 제130조"를 "관세법 제214조 내지 제216조"로 한다.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관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
⑦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관세법 제137조"를 각각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56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5"를 "관세법시행령 제98조"로 한다.
⑧무역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관세법 제10조·제13조"를 "관세법 제51조 및 제57조"로 한다.
⑨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세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
⑩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전단중 "관세법 제143조"를 "관세법 제252조"로 한다.
⑪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한다.
⑫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관세법 제43조의8 및 제43조의9"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로 한다. 제6조중 "관세법 제7조제3항 단서"를 "관세법 제50조제3항 단서"로 한다.
⑬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7호 단서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⑭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8호 다목중 "관세법 제242조의3"을 "관세법 제326조"로 한다.
⑮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1항제2호중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8조"를 각각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6조"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법 제143조"를 "관세법 제252조"로 하며, 동항제3호중 "관세법 제143조의2"를 "관세법 제253조"로 한다. 제25조제3항중 "관세법 제16조의2"를 "관세법 제13조"로 한다.
<16>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관세법 제128조제1항 각호"를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호"로, "관세법 제128조"를 "관세법 제213조"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관세법 제4조 및 제5조"를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17>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관세법 제43조의17제3항"을 "관세법 제76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5항중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4"를 "관세법시행령 제236조"로 한다.
<18>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중 "관세법 제43조의8"을 "관세법 제73조"로 한다.
<19>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20>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7호"를 "관세법 제93조제1호"로 한다.
제34조제5항제3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를 "관세법 제91조제2호"로 한다.
제36조제5호중 "관세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관세법 제30조제20호 및 제21호"를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37조제3호중 "관세법 제28조의7제1항제3호"를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12호"를 "관세법 제93조제3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4"를 "관세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9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관세법 제58조의2제1항"을 "관세법 제222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7호"를 "관세법 제93조제1호"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관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16"을 "관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세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개항지정령을 폐지한다.
제3조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심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심사요청이 있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종전의 개항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개항지정령에 의하여 지정된 개항은 제15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항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호중 "관세법 제137조제1항"을 "관세법 제241조제1항"으로 한다.
②관세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관세법제69조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으로 한다.
본문중 "관세법 제12조의2"를 각각 "관세법 제69조"로 한다.
③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관세법 제227조"를 "관세법 제311조"로 한다.
④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및콘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의시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관세법시행령 제110조"를 "관세법시행령 제226조"로, "관세법 제128조제2항"을 "관세법 제213조제2항"으로 한다.
⑤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법 제142조·동법 제142조의2 또는 동법 제142조의3"을 "관세법 제250조 및 제251조"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관세법 제4조 및 동법 제5조"를 "관세법 제16조 및 동법 제17조"로 한다.
별표 제5호중 "관세법 제66조"를 "관세법 제155조"로 하고, 동표 제6호중 "관세법 제139조제3항 또는 동법 제141조의3"을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249조"로 하며, 동표 제13호중 "관세법 제128조제2항 또는 동법 제133조제2항"을 "관세법 제213조제2항 또는 동법 제219조제2항"으로 하고, 동표 제14호중 "관세법 제128조의2제1항, 동법 제129조제2항 또는 동법 제130조"를 "관세법 제214조 내지 제216조"로 한다.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관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
⑦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관세법 제137조"를 각각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56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5"를 "관세법시행령 제98조"로 한다.
⑧무역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관세법 제10조·제13조"를 "관세법 제51조 및 제57조"로 한다.
⑨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세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
⑩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전단중 "관세법 제143조"를 "관세법 제252조"로 한다.
⑪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한다.
⑫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관세법 제43조의8 및 제43조의9"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로 한다. 제6조중 "관세법 제7조제3항 단서"를 "관세법 제50조제3항 단서"로 한다.
⑬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7호 단서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⑭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8호 다목중 "관세법 제242조의3"을 "관세법 제326조"로 한다.
⑮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1항제2호중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8조"를 각각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6조"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법 제143조"를 "관세법 제252조"로 하며, 동항제3호중 "관세법 제143조의2"를 "관세법 제253조"로 한다. 제25조제3항중 "관세법 제16조의2"를 "관세법 제13조"로 한다.
<16>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관세법 제128조제1항 각호"를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호"로, "관세법 제128조"를 "관세법 제213조"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관세법 제4조 및 제5조"를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17>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관세법 제43조의17제3항"을 "관세법 제76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5항중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4"를 "관세법시행령 제236조"로 한다.
<18>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중 "관세법 제43조의8"을 "관세법 제73조"로 한다.
<19>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20>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7호"를 "관세법 제93조제1호"로 한다.
제34조제5항제3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를 "관세법 제91조제2호"로 한다.
제36조제5호중 "관세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관세법 제30조제20호 및 제21호"를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37조제3호중 "관세법 제28조의7제1항제3호"를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12호"를 "관세법 제93조제3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4"를 "관세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9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관세법 제58조의2제1항"을 "관세법 제222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7호"를 "관세법 제93조제1호"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관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16"을 "관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세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3.27]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7.30]
이 영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출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다환급 등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환급·충당 또는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4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불복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1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1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특허보세구역의 수용능력의 증감이나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하는 공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25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2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포상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출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다환급 등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환급·충당 또는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4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불복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1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1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특허보세구역의 수용능력의 증감이나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하는 공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25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2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포상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5.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①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06.3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⑦ 내지 (43)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⑦ 내지 (4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0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8.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11.20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환율의 결정,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결정,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의 사전심사(관세청장이 심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중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요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는 관세중앙분석소장에게 위임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환율의 결정,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결정,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의 사전심사(관세청장이 심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중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요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는 관세중앙분석소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2004.3.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세공장외 작업허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2제9호중 “수출입물품(관세율표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한한다)”을 “수출입물품”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세공장외 작업허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2제9호중 “수출입물품(관세율표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한한다)”을 “수출입물품”으로 한다.
부칙 [2004.7.29 대통령령 제18493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생략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생략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2004.8.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 이후 납세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 이후 납세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30 제18624호(항만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항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항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묵호항, │
│항구│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
│ │광양항, 동해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
│ │속초항 │
└──┴────────────────────────────────┘
부칙 [2005.6.30 제18903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② 생략
③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28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④내지<20>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② 생략
③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28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④내지<20>생략
부칙 [2006.5.22 제1947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1조의2 및 제1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최저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은 제1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류 내지 제81류에 한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과세환율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출신고가격의 산정을 위한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한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1조의2 및 제1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최저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은 제1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류 내지 제81류에 한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과세환율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출신고가격의 산정을 위한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한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정경제부소속 1급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관세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1조의3제1항제1호 부분중 “관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4조제2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제1호중 “관세청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36조의4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관세청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관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73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280조제1항제1호중 “관세청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9>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정경제부소속 1급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관세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1조의3제1항제1호 부분중 “관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4조제2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제1호중 “관세청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36조의4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관세청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관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73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280조제1항제1호중 “관세청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9>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6.29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7조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⑦ 내지 <32>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7조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⑦ 내지 <32>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7.4.5 제1999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1항, 제101조제2항 및 제 3항, 제144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 및 제7항, 제147조제1항, 제148조제2항 및 제 3항, 제15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54조 및 제28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담보의 해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담보의 해제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잠정가격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3항에 따른 확정가격의 신고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연장된 확정가격의 신고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담보제공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담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5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 고하는 이사물품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1항, 제101조제2항 및 제 3항, 제144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 및 제7항, 제147조제1항, 제148조제2항 및 제 3항, 제15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54조 및 제28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담보의 해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담보의 해제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잠정가격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3항에 따른 확정가격의 신고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연장된 확정가격의 신고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담보제공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담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5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 고하는 이사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2.13 제2043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제20516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6제2항 전단 중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으로 하고, 별표 2 제1호의 품명란의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의 품명란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② 내지 <16>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6제2항 전단 중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으로 하고, 별표 2 제1호의 품명란의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의 품명란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② 내지 <16>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2 대통령령 제2062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여부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8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56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03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고, 종전의 법(법률 제8833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9조 후단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은 물품은 제20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여부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8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56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03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고, 종전의 법(법률 제8833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9조 후단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은 물품은 제20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제1호·제2호, 제51조제3항,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 제5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아목,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66조제3항, 제6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9조제1항제4호,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제9항·제10항?제11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9호,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2항·제3항·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8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2조제1항제4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제9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9조, 제9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제2항·제3항, 제9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42조제3항제4호 중 "재정경제"를 "기획재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호,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5호,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제2항제3호,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2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59조제1항·제2항·제3항, 제60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 제61조제4항·제5항, 제63조제3항제1호, 제6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8조제2항 단서, 제70조제10항, 제7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3조제1항·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9호, 제74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 제75조제4항·제5항, 제77조제3항제1호, 제7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8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4조제9항,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5조제3항제2호, 제112조제2항, 제145조제3항제4호, 제1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5조의3제2항·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8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6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제1호·제2호, 제51조제3항,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 제5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아목,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66조제3항, 제6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9조제1항제4호,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제9항·제10항?제11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9호,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2항·제3항·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8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2조제1항제4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제9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9조, 제9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제2항·제3항, 제9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42조제3항제4호 중 "재정경제"를 "기획재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호,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5호,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제2항제3호,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2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59조제1항·제2항·제3항, 제60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 제61조제4항·제5항, 제63조제3항제1호, 제6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8조제2항 단서, 제70조제10항, 제7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3조제1항·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9호, 제74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 제75조제4항·제5항, 제77조제3항제1호, 제7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8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4조제9항,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5조제3항제2호, 제112조제2항, 제145조제3항제4호, 제1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5조의3제2항·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8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68> 까지 생략
부 칙[2009.2.4 제2130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류부터 제81류까지만 해당한다)의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민원회신 및 원산지 사전심사(「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2류부터 제97류까지에 관한 원산지 사전심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류부터 제81류까지만 해당한다)의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민원회신 및 원산지 사전심사(「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2류부터 제97류까지에 관한 원산지 사전심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부 칙[2009.7.22 제21634호(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작권, 저작인접권 또는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저작권등” 이라 한다)”을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 이라 한다)”으로 하고, “「상표법」,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작권, 저작인접권 또는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저작권등” 이라 한다)”을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 이라 한다)”으로 하고, “「상표법」,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0.3.26 제2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6조, 제252조 및 제2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수입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월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2항 후단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월별납부의 승인 신청 또는 승인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하는 수입신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가산세부터 적용한다.
제6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본조사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7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되는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부터 적용한다.
제8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재심사부터 적용하고,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받은 조사결과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징금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28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6조, 제252조 및 제2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수입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월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2항 후단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월별납부의 승인 신청 또는 승인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하는 수입신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가산세부터 적용한다.
제6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본조사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7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되는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부터 적용한다.
제8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재심사부터 적용하고,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받은 조사결과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징금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28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7>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7>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7>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4.1 제2281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제193조의2, 제2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6조제4항ㆍ제5항, 제236조의6부터 제236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제1항제1호,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2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2조, 제245조제1항 및 제28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특허권 및 디자인권은 발효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93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9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2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2조, 제245조제1항 및 제28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2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2조, 제245조제1항 및 제288조제8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 환적신고, 복합환적신고, 보세구역 반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또는 일시양륙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반출 시 담보제공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2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56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화물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화물관리인은 제187조에 따라 지정된 화물관리인으로 보되,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18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이 영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제193조의2, 제2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6조제4항ㆍ제5항, 제236조의6부터 제236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제1항제1호,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2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2조, 제245조제1항 및 제28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특허권 및 디자인권은 발효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93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9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2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2조, 제245조제1항 및 제28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2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2조, 제245조제1항 및 제288조제8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 환적신고, 복합환적신고, 보세구역 반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또는 일시양륙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반출 시 담보제공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2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56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화물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화물관리인은 제187조에 따라 지정된 화물관리인으로 보되,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18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이 영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부 칙[2011.9.7 제23127호]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2.2 제236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4조제2항, 제39조제2항·제3항, 제135조의2부터 제135조의4까지, 제16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3제6항, 제2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35조, 제144조, 제147조, 제148조, 제153조의2, 제154조, 제187조제6항, 제188조제4항 및 제2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갱신 시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조의3제6항, 제187조제6항, 제188조제4항 및 제2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각 개정규정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할 수 있다.
제4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현재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 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심사가 진행 중인 물품으로서 개정규정의 적용으로 해당 물품의 과세 가격이 감소되는 등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가산세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2항제2호의2의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조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85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4조제2항, 제39조제2항·제3항, 제135조의2부터 제135조의4까지, 제16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3제6항, 제2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35조, 제144조, 제147조, 제148조, 제153조의2, 제154조, 제187조제6항, 제188조제4항 및 제2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갱신 시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조의3제6항, 제187조제6항, 제188조제4항 및 제2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각 개정규정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할 수 있다.
제4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현재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 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심사가 진행 중인 물품으로서 개정규정의 적용으로 해당 물품의 과세 가격이 감소되는 등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가산세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2항제2호의2의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조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85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5.1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6.5 제2382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3602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47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3602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47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7 제23845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1)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1)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2013.2.15 제243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4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1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관세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39조의2 및 제1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세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의 담보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통관보류나 유치를 요청하거나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현재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계속 통관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4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1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관세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39조의2 및 제1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세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의 담보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통관보류나 유치를 요청하거나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현재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계속 통관할 수 있다.
부 칙[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4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43>까지 생략
부 칙[2013.8.27 제2469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으로 한다.
⑥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으로 한다.
⑥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3.11.5 제248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를 진행하는 중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보세판매장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74조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법 제17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기존 특허자"라 한다)의 특허기간 만료를 사유로 이 영 시행 후 제192조의2 및 제192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기 위한 특허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존 특허자의 특허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제192조의2 및 제192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기존 특허자에게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를 진행하는 중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보세판매장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74조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법 제17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기존 특허자"라 한다)의 특허기간 만료를 사유로 이 영 시행 후 제192조의2 및 제192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기 위한 특허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존 특허자의 특허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제192조의2 및 제192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기존 특허자에게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3.5 제2522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6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제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제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63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률 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6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제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제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63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률 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3.24 제25279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7.21 제25495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4.7.28 제25523호(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7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7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3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⑤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3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⑤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2.9 제2583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6조제3항제3호의2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6조제3항제3호의2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12.30 제25898호]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6 제2608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 등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2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2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18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분실 등의 사유로 그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관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통지받은 경우의 관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개항의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55조에 따라 지정된 공항의 지정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되어 이 영 시행 이후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로서 그 제출일 당시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제2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통관 보류 등의 요청 시 담보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한 경우의 담보금액에 대해서는 제2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 등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2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2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18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분실 등의 사유로 그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관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통지받은 경우의 관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개항의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55조에 따라 지정된 공항의 지정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되어 이 영 시행 이후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로서 그 제출일 당시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제2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통관 보류 등의 요청 시 담보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한 경우의 담보금액에 대해서는 제2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8.3 제26473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2항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5조의2제1호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2항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5조의2제1호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5.9.9 제2651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27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8월 26일 이전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5년 8월 27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5년 10월 25일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27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8월 26일 이전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5년 8월 27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5년 10월 25일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 칙[2015.11.27 제266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급 시계 등의 간이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급 시계 등의 간이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2.30 제26791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1항제2호 중 "서울세관ㆍ인천공항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을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1항제2호 중 "서울세관ㆍ인천공항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을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