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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적용의 배제)
여행자휴대품 또는 우편물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행자휴대품 또는 우편물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개항지정령을 폐지한다.
제3조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심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심사요청이 있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종전의 개항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개항지정령에 의하여 지정된 개항은 제15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항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호중 "관세법 제137조제1항"을 "관세법 제241조제1항"으로 한다.
②관세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관세법제69조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으로 한다.
본문중 "관세법 제12조의2"를 각각 "관세법 제69조"로 한다.
③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관세법 제227조"를 "관세법 제311조"로 한다.
④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및콘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의시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관세법시행령 제110조"를 "관세법시행령 제226조"로, "관세법 제128조제2항"을 "관세법 제213조제2항"으로 한다.
⑤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법 제142조·동법 제142조의2 또는 동법 제142조의3"을 "관세법 제250조 및 제251조"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관세법 제4조 및 동법 제5조"를 "관세법 제16조 및 동법 제17조"로 한다.
별표 제5호중 "관세법 제66조"를 "관세법 제155조"로 하고, 동표 제6호중 "관세법 제139조제3항 또는 동법 제141조의3"을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249조"로 하며, 동표 제13호중 "관세법 제128조제2항 또는 동법 제133조제2항"을 "관세법 제213조제2항 또는 동법 제219조제2항"으로 하고, 동표 제14호중 "관세법 제128조의2제1항, 동법 제129조제2항 또는 동법 제130조"를 "관세법 제214조 내지 제216조"로 한다.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관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
⑦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관세법 제137조"를 각각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56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5"를 "관세법시행령 제98조"로 한다.
⑧무역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관세법 제10조·제13조"를 "관세법 제51조 및 제57조"로 한다.
⑨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세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
⑩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전단중 "관세법 제143조"를 "관세법 제252조"로 한다.
⑪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한다.
⑫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관세법 제43조의8 및 제43조의9"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로 한다. 제6조중 "관세법 제7조제3항 단서"를 "관세법 제50조제3항 단서"로 한다.
⑬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7호 단서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⑭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8호 다목중 "관세법 제242조의3"을 "관세법 제326조"로 한다.
⑮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1항제2호중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8조"를 각각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6조"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법 제143조"를 "관세법 제252조"로 하며, 동항제3호중 "관세법 제143조의2"를 "관세법 제253조"로 한다. 제25조제3항중 "관세법 제16조의2"를 "관세법 제13조"로 한다.
<16>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관세법 제128조제1항 각호"를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호"로, "관세법 제128조"를 "관세법 제213조"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관세법 제4조 및 제5조"를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17>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관세법 제43조의17제3항"을 "관세법 제76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5항중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4"를 "관세법시행령 제236조"로 한다.
<18>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중 "관세법 제43조의8"을 "관세법 제73조"로 한다.
<19>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20>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7호"를 "관세법 제93조제1호"로 한다.
제34조제5항제3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를 "관세법 제91조제2호"로 한다.
제36조제5호중 "관세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관세법 제30조제20호 및 제21호"를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37조제3호중 "관세법 제28조의7제1항제3호"를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12호"를 "관세법 제93조제3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4"를 "관세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9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관세법 제58조의2제1항"을 "관세법 제222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7호"를 "관세법 제93조제1호"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관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16"을 "관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세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개항지정령을 폐지한다.
제3조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심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심사요청이 있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종전의 개항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개항지정령에 의하여 지정된 개항은 제15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항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호중 "관세법 제137조제1항"을 "관세법 제241조제1항"으로 한다.
②관세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관세법제69조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으로 한다.
본문중 "관세법 제12조의2"를 각각 "관세법 제69조"로 한다.
③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관세법 제227조"를 "관세법 제311조"로 한다.
④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및콘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의시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관세법시행령 제110조"를 "관세법시행령 제226조"로, "관세법 제128조제2항"을 "관세법 제213조제2항"으로 한다.
⑤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법 제142조·동법 제142조의2 또는 동법 제142조의3"을 "관세법 제250조 및 제251조"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관세법 제4조 및 동법 제5조"를 "관세법 제16조 및 동법 제17조"로 한다.
별표 제5호중 "관세법 제66조"를 "관세법 제155조"로 하고, 동표 제6호중 "관세법 제139조제3항 또는 동법 제141조의3"을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249조"로 하며, 동표 제13호중 "관세법 제128조제2항 또는 동법 제133조제2항"을 "관세법 제213조제2항 또는 동법 제219조제2항"으로 하고, 동표 제14호중 "관세법 제128조의2제1항, 동법 제129조제2항 또는 동법 제130조"를 "관세법 제214조 내지 제216조"로 한다.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관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
⑦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관세법 제137조"를 각각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56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5"를 "관세법시행령 제98조"로 한다.
⑧무역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관세법 제10조·제13조"를 "관세법 제51조 및 제57조"로 한다.
⑨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세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
⑩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전단중 "관세법 제143조"를 "관세법 제252조"로 한다.
⑪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한다.
⑫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관세법 제43조의8 및 제43조의9"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로 한다. 제6조중 "관세법 제7조제3항 단서"를 "관세법 제50조제3항 단서"로 한다.
⑬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7호 단서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⑭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8호 다목중 "관세법 제242조의3"을 "관세법 제326조"로 한다.
⑮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1항제2호중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8조"를 각각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6조"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법 제143조"를 "관세법 제252조"로 하며, 동항제3호중 "관세법 제143조의2"를 "관세법 제253조"로 한다. 제25조제3항중 "관세법 제16조의2"를 "관세법 제13조"로 한다.
<16>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관세법 제128조제1항 각호"를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호"로, "관세법 제128조"를 "관세법 제213조"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관세법 제4조 및 제5조"를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17>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관세법 제43조의17제3항"을 "관세법 제76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5항중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4"를 "관세법시행령 제236조"로 한다.
<18>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중 "관세법 제43조의8"을 "관세법 제73조"로 한다.
<19>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20>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7호"를 "관세법 제93조제1호"로 한다.
제34조제5항제3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를 "관세법 제91조제2호"로 한다.
제36조제5호중 "관세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관세법 제30조제20호 및 제21호"를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37조제3호중 "관세법 제28조의7제1항제3호"를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12호"를 "관세법 제93조제3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4"를 "관세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9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관세법 제58조의2제1항"을 "관세법 제222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7호"를 "관세법 제93조제1호"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관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16"을 "관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세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3.27]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7.30]
이 영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출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다환급 등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환급·충당 또는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4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불복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1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1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특허보세구역의 수용능력의 증감이나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하는 공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25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2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포상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출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다환급 등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환급·충당 또는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4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불복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1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1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특허보세구역의 수용능력의 증감이나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하는 공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25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2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포상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5.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①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06.3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로 한다.
⑦ 내지 (43)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로 한다.
⑦ 내지 (4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0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8.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11.20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환율의 결정,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결정,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의 사전심사(관세청장이 심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중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요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는 관세중앙분석소장에게 위임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환율의 결정,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결정,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의 사전심사(관세청장이 심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중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요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는 관세중앙분석소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2004.3.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세공장외 작업허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2제9호중 “수출입물품(관세율표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한한다)”을 “수출입물품”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세공장외 작업허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2제9호중 “수출입물품(관세율표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한한다)”을 “수출입물품”으로 한다.
부칙 [2004.7.29 대통령령 제18493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생략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생략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04.8.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 이후 납세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 이후 납세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30 제18624호(항만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항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항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묵호항, │
│항구│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
│ │광양항, 동해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
│ │속초항 │
└──┴────────────────────────────────┘
부칙 [2005.6.30 제18903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② 생략
③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28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④내지<20>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② 생략
③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28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④내지<20>생략
부칙 [2006.5.22 제1947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1조의2 및 제1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최저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은 제1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류 내지 제81류에 한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과세환율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출신고가격의 산정을 위한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한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1조의2 및 제1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최저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은 제1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류 내지 제81류에 한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과세환율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출신고가격의 산정을 위한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한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정경제부소속 1급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관세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1조의3제1항제1호 부분중 “관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4조제2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제1호중 “관세청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36조의4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관세청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관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73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280조제1항제1호중 “관세청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9>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정경제부소속 1급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관세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1조의3제1항제1호 부분중 “관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4조제2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제1호중 “관세청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36조의4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관세청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관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73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280조제1항제1호중 “관세청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9>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6.29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7조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⑦ 내지 <32>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7조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⑦ 내지 <32>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7.4.5 제1999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1항, 제101조제2항 및 제 3항, 제144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 및 제7항, 제147조제1항, 제148조제2항 및 제 3항, 제15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54조 및 제28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담보의 해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담보의 해제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잠정가격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3항에 따른 확정가격의 신고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연장된 확정가격의 신고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담보제공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담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5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 고하는 이사물품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1항, 제101조제2항 및 제 3항, 제144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 및 제7항, 제147조제1항, 제148조제2항 및 제 3항, 제15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54조 및 제28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담보의 해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담보의 해제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잠정가격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3항에 따른 확정가격의 신고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연장된 확정가격의 신고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담보제공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담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5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 고하는 이사물품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