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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27호 일부개정 2012.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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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적용의 배제)
여행자휴대품 또는 우편물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