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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97호(인·허가 처리기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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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휴업일 등)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