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교육감의 자격)
①교육감은 학지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교육감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경력이 20년이상 있거나, 량경력을 합하여 20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①교육감은 학지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교육감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경력이 20년이상 있거나, 량경력을 합하여 20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