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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정 1991.3.8 법률 제4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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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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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교육감의 자격)
①교육감은 학지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교육감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경력이 20년이상 있거나, 량경력을 합하여 20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