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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법률 제7252호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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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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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교육감의 선결처분)
①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교육위원 또는 시·도의회의원의 구속등의 사유로 제15조 또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결정족수)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중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결처분은 지체없이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결처분을 한 때와 선결처분을 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그 처분에 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즉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