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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7 법률 제5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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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교육감의 자격)
①교육감은 학지과 덕망이 높고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개정 1995.7.26>
②교육감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이상 있거나 량경력을 합하여 5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5.7.26, 199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