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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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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의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주문자의 시방서에 의하여 주문을 한 경우에는 주문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하여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등의 제조·수입·진렬·사용·대여 또는 판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사용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