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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①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로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취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로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취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