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3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①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로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취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