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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7467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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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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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치 또는 주요구조부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가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
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체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4.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가 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⑥노동부장관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의 합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면제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외한다)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기계·기구 및 설비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격이 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
⑧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계·기구 및 설비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⑨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