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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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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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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2. 제37조제1항·제3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