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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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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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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대차대조표 등의 제출)
① 은행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이를 한국은행 통계월보(統計月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에는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대차대조표 외에 한국은행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기적 통계자료 또는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