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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812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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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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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재무상태표 등의 제출)
① 은행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재무상태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이를 한국은행 통계월보(統計月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1.7.21]]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에는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1.7.21]]
③ 은행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 외에 한국은행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기적 통계자료 또는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1.7.21]]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
[본조제목개정 2021.4.20] [[시행일 202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