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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제6691호일부개정20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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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대차대조표 등의 제출)
①금융기관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를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이를 한국은행통계월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에는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외에 한국은행이 업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정기적 통계자료 또는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