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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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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은행은 그 소유물이나 그 밖의 자산 중 이 법에 따라 그 취득 또는 보유가 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