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은행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5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①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당해 위법행위 또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중지 및 일정기간 영업정지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②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해산한다.<신설 1991·12·31>
③법원은 금융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리해관계인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신설 1991·12·31>
④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4·12·31>
[전문개정 1982·12·31]
[종전 제40조는 제39조로 이동<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