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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융기관은 그 소유물 또는 기타 자산중 이 법에 의하여 그 취득이나 보유가 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융기관은 그 소유물 또는 기타 자산중 이 법에 의하여 그 취득이나 보유가 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