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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인사기록의 이관)
임명에 있어서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구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신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임명에 있어서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구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신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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