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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62.7.9 각령 제8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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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인사기록의 이관)
임명에 있어서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구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신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