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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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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5·12·31, 1996·7·31>
1.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 기관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특별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직제의 신설 ·개폐시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활용할 수 있다.
1. 직무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류
나. 경력·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국외훈련·국내위탁교육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외의 소속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⑦소속장관은 법 제32조의5의 규정과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이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 1987·12·31, 1996·7·31>
[본조신설 198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