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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5.12.31, 1996.7.31, 2001.1.27>
1.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 기관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4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국제기구·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동안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직제의 신설 ·개폐시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활용할 수 있다.
1. 직무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류
나. 경력·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국내·외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01.1.27>
⑤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외의 소속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⑦소속장관은 법 제32조의5의 규정과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 1987.12.31, 1996.7.31, 1998.2.28>
[본조신설 1981.6.10]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5.12.31, 1996.7.31, 2001.1.27>
1.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 기관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4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국제기구·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동안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직제의 신설 ·개폐시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활용할 수 있다.
1. 직무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류
나. 경력·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국내·외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01.1.27>
⑤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외의 소속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⑦소속장관은 법 제32조의5의 규정과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 1987.12.31, 1996.7.31, 1998.2.28>
[본조신설 1981.6.10]
<제3877호,1969.4.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1969년 6월 30일,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1969년 4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전무직렬중의 공무원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유선통신사 및 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고, 유선통신사 및 무선통신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주로 유선 및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하며, 이 영 시행당시의 부편수관, 편수관보는 이 영에 의한 편수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의 기계직군의 열차운전직렬중 1등급·2등급 및 3등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관사는 이 영에 의한 별표 1의 공업직군의 열차운전직렬의 4급갑류·4급을류 또는 5급갑류 공무원으로, 동 열차운전직렬중의 기관원은 이 영에 의한 기관조수로 기관수는 이 영에 의한 기관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⑤(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합격의 효력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1969년 6월 30일,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1969년 4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전무직렬중의 공무원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유선통신사 및 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고, 유선통신사 및 무선통신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주로 유선 및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하며, 이 영 시행당시의 부편수관, 편수관보는 이 영에 의한 편수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의 기계직군의 열차운전직렬중 1등급·2등급 및 3등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관사는 이 영에 의한 별표 1의 공업직군의 열차운전직렬의 4급갑류·4급을류 또는 5급갑류 공무원으로, 동 열차운전직렬중의 기관원은 이 영에 의한 기관조수로 기관수는 이 영에 의한 기관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⑤(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합격의 효력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로 한다.
<제5449호,197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 1 재경직군의 재정·세무·감사·통계직렬과 행정직군의 운수·법제·법무·편수직렬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학예직군의 학예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학예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직군의 편사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편사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공업직군의 신호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광무직군의 지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광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임업·산림보호·식물방역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농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직군의 선박항해·선박기관·선박표지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선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수산직군의 수산지도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수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토목직렬의 공무원은 시설직군의 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통신기계와 통신선로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반송기술·무선기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송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1급인 행정관리관은 관리관으로, 2급갑류인 재경이사관·통계이사관·행정이사관·법제관·법무이사관은 이사관으로, 2급을류인 재경부이사관·통계부이사관·행정부이사관·법제관·법무부이사관·편수관은 부이사관으로, 3급갑류인 재경서기관·감사관·통계서기관·행정서기관·운수서기관·법제관·법무관·편수관·사서관은 서기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교정관보는 3급을류인 교정관으로, 보도관보는 3급을류인 보도관으로, 사서관보는 사서관으로, 농촌지도관보는 3급을류인 농촌지도관으로, 수의관보는 3급을류인 수의관으로, 수산연구관보는 3급을류인 수산연구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1 학예직군의 연예·국악직렬, 행정직군의 방송·교회직렬과 농림직군의 생활지도직렬의 공무원은 해당급류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 2 통신직군의 통신직렬과 전화수리직렬의 공무원은 전신직군의 해당 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기계직군의 난방·기관·검수·기계운전·기공·조기직렬의 공무원은 동 직군의 기계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기관직군의 조기·기관직렬의 공무원은 선박직군의 선박기관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운수직군의 탄수·역무·공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운수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 직군의 영림직렬, 기계직군의 정리직렬, 전기직군의 정비직렬, 보건직군의 간호보조직렬, 항공직군의 소방직렬과 행정보조직군의 잡무직렬의 공무원은 잡무직군의 잡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경과규정)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 통합된 직렬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직렬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지 방 공 무 원 | 국가공무원 |
+-------+--------------------------------------------------+------------+
| | 재경·세무·행정 | 행 정 |
| +--------------------------------------------------+------------+
| 1급내 | 농업·임업 | 농 림 |
| 지5급 +--------------------------------------------------+------------+
| | 농업토목·토목 | 토 목 |
| +--------------------------------------------------+------------+
| | 유선통신·무선통신 | 통 신 사 |
+-------+--------------------------------------------------+------------+
| | 기관·기계운전·기공 | 기 계 |
| 기능직+--------------------------------------------------+------------+
| | 영림·잡무 | 잡 무 |
+-------+--------------------------------------------------+------------+
⑧삭제 <1978.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 1 재경직군의 재정·세무·감사·통계직렬과 행정직군의 운수·법제·법무·편수직렬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학예직군의 학예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학예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직군의 편사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편사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공업직군의 신호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광무직군의 지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광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임업·산림보호·식물방역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농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직군의 선박항해·선박기관·선박표지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선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수산직군의 수산지도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수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토목직렬의 공무원은 시설직군의 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통신기계와 통신선로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반송기술·무선기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송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1급인 행정관리관은 관리관으로, 2급갑류인 재경이사관·통계이사관·행정이사관·법제관·법무이사관은 이사관으로, 2급을류인 재경부이사관·통계부이사관·행정부이사관·법제관·법무부이사관·편수관은 부이사관으로, 3급갑류인 재경서기관·감사관·통계서기관·행정서기관·운수서기관·법제관·법무관·편수관·사서관은 서기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교정관보는 3급을류인 교정관으로, 보도관보는 3급을류인 보도관으로, 사서관보는 사서관으로, 농촌지도관보는 3급을류인 농촌지도관으로, 수의관보는 3급을류인 수의관으로, 수산연구관보는 3급을류인 수산연구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1 학예직군의 연예·국악직렬, 행정직군의 방송·교회직렬과 농림직군의 생활지도직렬의 공무원은 해당급류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 2 통신직군의 통신직렬과 전화수리직렬의 공무원은 전신직군의 해당 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기계직군의 난방·기관·검수·기계운전·기공·조기직렬의 공무원은 동 직군의 기계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기관직군의 조기·기관직렬의 공무원은 선박직군의 선박기관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운수직군의 탄수·역무·공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운수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 직군의 영림직렬, 기계직군의 정리직렬, 전기직군의 정비직렬, 보건직군의 간호보조직렬, 항공직군의 소방직렬과 행정보조직군의 잡무직렬의 공무원은 잡무직군의 잡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경과규정)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 통합된 직렬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직렬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지 방 공 무 원 | 국가공무원 |
+-------+--------------------------------------------------+------------+
| | 재경·세무·행정 | 행 정 |
| +--------------------------------------------------+------------+
| 1급내 | 농업·임업 | 농 림 |
| 지5급 +--------------------------------------------------+------------+
| | 농업토목·토목 | 토 목 |
| +--------------------------------------------------+------------+
| | 유선통신·무선통신 | 통 신 사 |
+-------+--------------------------------------------------+------------+
| | 기관·기계운전·기공 | 기 계 |
| 기능직+--------------------------------------------------+------------+
| | 영림·잡무 | 잡 무 |
+-------+--------------------------------------------------+------------+
⑧삭제 <1978.12.30>
<제5606호,1971.4.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공무원중 감사원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동 직군의 감사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 기능직공무원중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1등급공무원은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군의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하는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전항에 규정된 공무원을 제외한 별표 2 기능직공무원중 1등급공무원은 개정된 해당직군의 해당직렬의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5등급이상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승진임용기준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⑥(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의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그 봉급액에 해당하는 등급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함에 있어서는 그 채용시험을 면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공무원중 감사원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동 직군의 감사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 기능직공무원중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1등급공무원은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군의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하는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전항에 규정된 공무원을 제외한 별표 2 기능직공무원중 1등급공무원은 개정된 해당직군의 해당직렬의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5등급이상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승진임용기준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⑥(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의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그 봉급액에 해당하는 등급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함에 있어서는 그 채용시험을 면제한다.
<제5870호,1971.12.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요구서가 1971년 12월 31일 현재 시험실시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요구서가 1971년 12월 31일 현재 시험실시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942호,19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258호,1972.6.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시보임용기간의 단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법령) 총리령 제74호 시보임용기간의단축기준에관한건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시보임용기간의 단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법령) 총리령 제74호 시보임용기간의단축기준에관한건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6474호,1973.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3급갑류인 수사관은 수사 서기관으로, 3급을류인 검찰서기관 또는 수사관은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으로, 4급 갑류인 검찰서기는 검찰주사로, 4급 을류인 검찰서기는 검찰주사보로, 5급갑류인 검찰서기보는 검찰서기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급류에 상당하는 경력이 6월이상인 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되어 그 시험에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급류의 별정직에 재직한 연수를 통산한다.
⑤(동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되어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급류의 경력을 시보기간으로 환산하여 시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3급갑류인 수사관은 수사 서기관으로, 3급을류인 검찰서기관 또는 수사관은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으로, 4급 갑류인 검찰서기는 검찰주사로, 4급 을류인 검찰서기는 검찰주사보로, 5급갑류인 검찰서기보는 검찰서기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급류에 상당하는 경력이 6월이상인 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되어 그 시험에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급류의 별정직에 재직한 연수를 통산한다.
⑤(동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되어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급류의 경력을 시보기간으로 환산하여 시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622호,1973.4.9>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제32조·제32조의2·제33조 및 제34조중 3급갑류이상·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1973년 5월 1일부터, 제10조의2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44호 경력평정규정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특별채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별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특별채용요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승진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이상에의 승진임용이 진행중에 있는 자(특별승진시험이 요구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도서·벽지 특채자에 대한 승진제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직렬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원자력연구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공업직군의 공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⑧(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공무원중 전매청에서 인삼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직렬 및 기술직렬의 3급 내지 5급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농림직군의 인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⑨(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공무원중 측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토목직렬의 3급 내지 5급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시설직군의 측지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⑩(승진소요 최저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3급을류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기간은 이 영 제34조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제32조·제32조의2·제33조 및 제34조중 3급갑류이상·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1973년 5월 1일부터, 제10조의2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44호 경력평정규정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특별채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별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특별채용요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승진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이상에의 승진임용이 진행중에 있는 자(특별승진시험이 요구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도서·벽지 특채자에 대한 승진제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직렬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원자력연구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공업직군의 공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⑧(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공무원중 전매청에서 인삼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직렬 및 기술직렬의 3급 내지 5급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농림직군의 인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⑨(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공무원중 측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토목직렬의 3급 내지 5급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시설직군의 측지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⑩(승진소요 최저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3급을류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기간은 이 영 제34조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한다.
<제6658호,1973.5.2>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692호,1973.5.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171호,1974.6.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야금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야금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공업직군의 금속직렬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금속직렬의 시험과목에 대한 경과조치) 금속직렬의 신규채용·전직 및 승진의 시험과목은 동직렬의 시험과목이 새로 책정될 때까지는 이 영 시행당시의 야금직렬의 해당급류의 시험과목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야금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야금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공업직군의 금속직렬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금속직렬의 시험과목에 대한 경과조치) 금속직렬의 신규채용·전직 및 승진의 시험과목은 동직렬의 시험과목이 새로 책정될 때까지는 이 영 시행당시의 야금직렬의 해당급류의 시험과목에 의한다.
<제7278호,1974.10.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428호,1974.1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검찰사무직렬 해당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검찰사무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공안직군의 검찰사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검찰사무직렬 해당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검찰사무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공안직군의 검찰사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786호,1975.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4급갑류 이상 공무원은 1976년1월31일부터, 4급을류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197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지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이전에 당해 특수지에 근무한 기간(특수지로 지정되기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도 이를 통산한다.
③(특수지근무경력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은 이 영 시행 이전에 당해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특수지로 지정되기전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4급갑류 이상 공무원은 1976년1월31일부터, 4급을류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197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지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이전에 당해 특수지에 근무한 기간(특수지로 지정되기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도 이를 통산한다.
③(특수지근무경력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은 이 영 시행 이전에 당해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특수지로 지정되기전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940호,197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일반직국가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 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공무원은 기능직 12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일반직국가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 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공무원은 기능직 12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146호,1976.6.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3조제1항의 개정에 맞추어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③(승진예정급류 해당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공무원으로서 제25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교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정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교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에 규정된 교정관(3급갑류)은 교정감으로, 교정보는 교위로, 교도는 교사로, 교도보는 교도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3조제1항의 개정에 맞추어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③(승진예정급류 해당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공무원으로서 제25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교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정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교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에 규정된 교정관(3급갑류)은 교정감으로, 교정보는 교위로, 교도는 교사로, 교도보는 교도로 본다.
<제8269호,1976.11.5>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무부출입국관리국 및 출입국관이사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공안직군의 출입국 관리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무부출입국관리국 및 출입국관이사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공안직군의 출입국 관리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691호,1977.9.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조정등) 제32조의2제3항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를 행한다.
③(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작성중에 있는 임용후보자 명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 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일반직 지방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 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4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⑤(직급명칭 개정 및 직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매청 인삼직렬 공무원중 인삼경작분야(전매청 삼정과, 전매지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림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인삼경작연구분야(전매기술연구소, 인삼경작연구실, 증평인삼시험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인삼가공분야(전매청 인삼제품과, 인삼검사소, 고려인삼창)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화공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인삼약리연구분야(전매기술연구소 인삼약리연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공업연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5급을류 사서서기는 사서서기보로, 공업연구기사는 공업연구사로, 공업연구기사보는 공업연구사보로, 농림직군의 각 연구직렬의 5급갑류 및 5급을류 해당직렬의 연구사보는 해당직렬의 연구원 또는 연구원보로, 수산연구기사는 수산연구사로, 수산연구기사보는 수산연구사보로, 수산연구기원은 수산연구원으로, 수산연구기원보는 수산연구원보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조정등) 제32조의2제3항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를 행한다.
③(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작성중에 있는 임용후보자 명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 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일반직 지방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 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4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⑤(직급명칭 개정 및 직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매청 인삼직렬 공무원중 인삼경작분야(전매청 삼정과, 전매지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림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인삼경작연구분야(전매기술연구소, 인삼경작연구실, 증평인삼시험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인삼가공분야(전매청 인삼제품과, 인삼검사소, 고려인삼창)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화공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인삼약리연구분야(전매기술연구소 인삼약리연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공업연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5급을류 사서서기는 사서서기보로, 공업연구기사는 공업연구사로, 공업연구기사보는 공업연구사보로, 농림직군의 각 연구직렬의 5급갑류 및 5급을류 해당직렬의 연구사보는 해당직렬의 연구원 또는 연구원보로, 수산연구기사는 수산연구사로, 수산연구기사보는 수산연구사보로, 수산연구기원은 수산연구원으로, 수산연구기원보는 수산연구원보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795호,1977.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1등급 및 12등급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1등급 및 12등급 공무원은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1등급 및 12등급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1등급 및 12등급 공무원은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920호,1978.4.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076호,1978.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초급대학 등의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제16조제1항제7호의 전문대학은 1978년 12월 31일까지는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로 보며, 그 이후에는 전문대학에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초급대학 등의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제16조제1항제7호의 전문대학은 1978년 12월 31일까지는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로 보며, 그 이후에는 전문대학에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9264호,1978.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한 경력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가점평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평정한다.
제3조 (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공무원중 행정직렬의 4급이하 공무원은 당해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세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4급 이하 행정직 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제15조와 당해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전직 시험없이 해당 급류의 세무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철도청 운수국, 심사사무소 및 지방철도청 운수과 소속 4급이하 행정직렬 공무원과 역장·조역(열차사무소) 및 사무원(역, 열차사무소)중 4급이하행정직렬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해당 급류의 운수직렬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철도청소속 기능직 공무원인 조역(역과 열차사무소) 분소장(열차사무소), 여객전무, 사무원(역과 열차사무소), 교번원(열차사무소) 및 차장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총무처장관과 철도청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한하여 1등급 내지 6등급은 운수주사로, 7등급은 운수주사보로, 8등급은 운수서기로, 9등급은 운수서기보로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할 수 있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업연구직렬을 제외한 공업직군의 3급갑류 공무원은 당해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공업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생활지도직렬의 공무원은 당해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생활지도관보는 생활지도관으로, 3급갑류인 생활지도관은 농촌지도관(3급갑류)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선박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당해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6등급 내지 8등급의 갑판원은 해당 등급의 선장으로, 8등급의 선수는 선원으로, 9등급의 조타수·선수 및 갑판수는 선원으로, 10등급의 조타수 및 갑판수는 선수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경우 종전의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의 평정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2조의2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 전직임용된 공무원에 상응하는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⑨1978년 12월 31일이전에 국세청 또는 관세청소속의 행정직렬에 근무한 경력(전직예정일로부터 8년이내의 경력에 한한다)이 1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전직시험없이 각각 당해분야의 세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1979.10.13>
제4조 (별도 정원 인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제28조의2제1호의 경우에 한하되, 그 잔여파견기간은 1년이상이어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한 경력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가점평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평정한다.
제3조 (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공무원중 행정직렬의 4급이하 공무원은 당해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세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4급 이하 행정직 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제15조와 당해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전직 시험없이 해당 급류의 세무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철도청 운수국, 심사사무소 및 지방철도청 운수과 소속 4급이하 행정직렬 공무원과 역장·조역(열차사무소) 및 사무원(역, 열차사무소)중 4급이하행정직렬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해당 급류의 운수직렬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철도청소속 기능직 공무원인 조역(역과 열차사무소) 분소장(열차사무소), 여객전무, 사무원(역과 열차사무소), 교번원(열차사무소) 및 차장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총무처장관과 철도청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한하여 1등급 내지 6등급은 운수주사로, 7등급은 운수주사보로, 8등급은 운수서기로, 9등급은 운수서기보로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할 수 있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업연구직렬을 제외한 공업직군의 3급갑류 공무원은 당해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공업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생활지도직렬의 공무원은 당해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생활지도관보는 생활지도관으로, 3급갑류인 생활지도관은 농촌지도관(3급갑류)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선박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당해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6등급 내지 8등급의 갑판원은 해당 등급의 선장으로, 8등급의 선수는 선원으로, 9등급의 조타수·선수 및 갑판수는 선원으로, 10등급의 조타수 및 갑판수는 선수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경우 종전의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의 평정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2조의2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 전직임용된 공무원에 상응하는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⑨1978년 12월 31일이전에 국세청 또는 관세청소속의 행정직렬에 근무한 경력(전직예정일로부터 8년이내의 경력에 한한다)이 1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전직시험없이 각각 당해분야의 세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1979.10.13>
제4조 (별도 정원 인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제28조의2제1호의 경우에 한하되, 그 잔여파견기간은 1년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9325호,1979.2.14>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공무원임용령의 정비)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의 발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공무원임용령의 정비)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의 발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제9642호,1979.10.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철도공안 분야에 재직하고 있는 철도청소속 행정직렬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당해 급류의 철도공안직렬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직임용된 공무원에 상응하는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1979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령 별표 2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철도공안 분야에 재직하고 있는 철도청소속 행정직렬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당해 급류의 철도공안직렬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직임용된 공무원에 상응하는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1979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령 별표 2를 적용한다.
<제10345호,1981.6.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45호 근무성적평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9339호 시한부직원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전직시험에 합격한 자의 전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에의 특별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되, 그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영 시행당시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이 영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45호 근무성적평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9339호 시한부직원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전직시험에 합격한 자의 전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에의 특별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되, 그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영 시행당시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이 영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제11024호,19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 1]의 근로감독직렬 신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보도직렬의 보도관중 4급인 보도관은 보도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4급인 보도관은 보도감으로 본다.
③(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983년 4월 1일 당시 6급 및 7급공무원중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1983년 4월 1일에 근로감독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 1]의 근로감독직렬 신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보도직렬의 보도관중 4급인 보도관은 보도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4급인 보도관은 보도감으로 본다.
③(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983년 4월 1일 당시 6급 및 7급공무원중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1983년 4월 1일에 근로감독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1105호,1983.4.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작성된 6급이하 공안직군 및 행정직군 해당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대하여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작성된 6급이하 공안직군 및 행정직군 해당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대하여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고용직공무원규정) <제11455호,1984.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기능직 직급 및 정년표의 비고:2중 "43세"를 "50세"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기능직 직급 및 정년표의 비고:2중 "43세"를 "50세"로 한다.
<제11602호,198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개정 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중 1985년 1월 1일 현재 법 제74조 또는 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개정 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중 1985년 1월 1일 현재 법 제74조 또는 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1838호,198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급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농촌지도직렬, 생활지도직렬, 의무직렬, 약무직렬, 간호직렬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급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농촌지도직렬, 생활지도직렬, 의무직렬, 약무직렬, 간호직렬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050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림직렬과 세무직렬중 관세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세무직렬의 공무원중 관세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관세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렬중 농업·잠업·연초·식물방역·인삼경작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업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업·산림보호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임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농림직렬의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이영에 의한 농업직렬 또는 임업직렬의 해당직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5급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농림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농업직렬 또는 임업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예) 별표2의 정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림직렬과 세무직렬중 관세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세무직렬의 공무원중 관세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관세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렬중 농업·잠업·연초·식물방역·인삼경작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업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업·산림보호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임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농림직렬의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이영에 의한 농업직렬 또는 임업직렬의 해당직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5급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농림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농업직렬 또는 임업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예) 별표2의 정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전매청직제등의폐지령) <제12113호,1987.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기능직직급 및 정년표의 전매현업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의 2중 "·전매"를 삭제한다.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기능직직급 및 정년표의 전매현업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의 2중 "·전매"를 삭제한다.
⑥생략
<제12339호,198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시설직군의 4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시설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전기직렬의 공무원중 전자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전자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전기직렬의 공무원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임용예정기관에 임용추천된 날에 이 영에 의한 전기직렬 또는 전자직렬의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추천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전에 전기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전기직렬 또는 전자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중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어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감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운전직렬의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증원되는 때에 운전직렬의 당해 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편의 직급란에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오른편란의 해당직급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직급 │ 개정된 직급 │
├──────────┼───────────┤
│ 철도수 │ 철도원 │
│ 체신수 │ 체신원 │
│ 토목수 │ 토목원 │
│ 건축수 │ 건축원 │
│ 통신수 │ 통신원 │
│ 전화수리공 │ 전화수리원 │
│ 전기수 │ 전기원 │
│ 기계수 │ 기계원 │
│ 선수 │ 선원 │
│ 등대수 │ 등대원 │
│ 기관수 │ 기관원 │
│ 조무수 │ 조무원 │
└──────────┴───────────┘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계란 1종중 "운전원, 난방원"을 "난방원"으로 하고, 화공란 1종중 "도장원, 담배제조원, 홍삼제조원"을 "도장원"으로 하며, 기타란 2종중 "역무원, 사역원, 건널목안내원"을 "사역원"으로 한다.
제7조 (고용직공무원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운전원·역무원 및 건널목안내원은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운전원·역무원 및 건널목안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직공무원의 당해 직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시설직군의 4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시설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전기직렬의 공무원중 전자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전자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전기직렬의 공무원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임용예정기관에 임용추천된 날에 이 영에 의한 전기직렬 또는 전자직렬의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추천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전에 전기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전기직렬 또는 전자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중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어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감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운전직렬의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증원되는 때에 운전직렬의 당해 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편의 직급란에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오른편란의 해당직급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직급 │ 개정된 직급 │
├──────────┼───────────┤
│ 철도수 │ 철도원 │
│ 체신수 │ 체신원 │
│ 토목수 │ 토목원 │
│ 건축수 │ 건축원 │
│ 통신수 │ 통신원 │
│ 전화수리공 │ 전화수리원 │
│ 전기수 │ 전기원 │
│ 기계수 │ 기계원 │
│ 선수 │ 선원 │
│ 등대수 │ 등대원 │
│ 기관수 │ 기관원 │
│ 조무수 │ 조무원 │
└──────────┴───────────┘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계란 1종중 "운전원, 난방원"을 "난방원"으로 하고, 화공란 1종중 "도장원, 담배제조원, 홍삼제조원"을 "도장원"으로 하며, 기타란 2종중 "역무원, 사역원, 건널목안내원"을 "사역원"으로 한다.
제7조 (고용직공무원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운전원·역무원 및 건널목안내원은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운전원·역무원 및 건널목안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직공무원의 당해 직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656호,1989.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근무성적예외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의2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근무성적평정은 당해 평정 직전의 정기평정으로 본다.
제5조 (의무직군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기관의 직제개정후 종전의 제3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임용예정직급
2. 1985년 12월 31일부터 제1항에 의하여 임용될 날까지의 기간중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바로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 제11837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의 시행전부터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당시의 직급으로 다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렬의 최저계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간은 각각 당해 직급에서,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직급에서 각각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도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5조제2항중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22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자치구·시·군의 교육청"을 "서울특별시·직할시·도 교육위원회 또는 시·군 교육청"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근무성적예외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의2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근무성적평정은 당해 평정 직전의 정기평정으로 본다.
제5조 (의무직군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기관의 직제개정후 종전의 제3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임용예정직급
2. 1985년 12월 31일부터 제1항에 의하여 임용될 날까지의 기간중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바로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 제11837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의 시행전부터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당시의 직급으로 다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렬의 최저계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간은 각각 당해 직급에서,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직급에서 각각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도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5조제2항중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22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자치구·시·군의 교육청"을 "서울특별시·직할시·도 교육위원회 또는 시·군 교육청"으로 본다.
<제12704호,1989.5.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기관의 직제 개정후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채용한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특예)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그 특별채용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전보제한의 특예)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무직렬기능직공무원으로서 다음표의 왼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에 오른편 직렬의 당해 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잡무직렬의 담당업무 | 직 렬 |
+-----------------------+-------------------------+
| 전 화 교 환 | 교 환 |
+-----------------------+-------------------------+
| 조 명 | 전 기 |
+-----------------------+-------------------------+
| 인쇄, 정리(기계분야) | 기 계 |
+-----------------------+-------------------------+
| 자 동 차 운 전 | 운 전 |
+-----------------------+-------------------------+
| 분석, 인쇄기술,제염, | 화 공 |
| 영화기술 | |
+-----------------------+-------------------------+
| 제약, 실험, 전료 | 보 건 |
+-----------------------+-------------------------+
| 정 비 | 통 신 |
+-----------------------+-------------------------+
| 영림, 원예, 시험 | 농 림 |
+-----------------------+-------------------------+
| 간 호, 간호보조 | 간 호 조 무 |
+-----------------------+-------------------------+
| 요 리 | 위 생 |
+-----------------------+-------------------------+
| 방호, 경비, 수위,소 | 방 호 |
| 방, 감시 | |
+-----------------------+-------------------------+
| 타자, 필경, 창고, 정 | 사 무 보 조 |
| 리(행정분야), 전달, | |
| 무대, 소품, 봉공, 집 | |
| 배, 판매, 제본, 제도,| |
| 항무, 운항 기타업무 | |
+-----------------------+-------------------------+
제6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철도 체신현업직렬 및 종전의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중 원예·제도·방호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방호원·경비원 고용직공무원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체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방호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기관의 직제 개정후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채용한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특예)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그 특별채용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전보제한의 특예)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무직렬기능직공무원으로서 다음표의 왼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에 오른편 직렬의 당해 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잡무직렬의 담당업무 | 직 렬 |
+-----------------------+-------------------------+
| 전 화 교 환 | 교 환 |
+-----------------------+-------------------------+
| 조 명 | 전 기 |
+-----------------------+-------------------------+
| 인쇄, 정리(기계분야) | 기 계 |
+-----------------------+-------------------------+
| 자 동 차 운 전 | 운 전 |
+-----------------------+-------------------------+
| 분석, 인쇄기술,제염, | 화 공 |
| 영화기술 | |
+-----------------------+-------------------------+
| 제약, 실험, 전료 | 보 건 |
+-----------------------+-------------------------+
| 정 비 | 통 신 |
+-----------------------+-------------------------+
| 영림, 원예, 시험 | 농 림 |
+-----------------------+-------------------------+
| 간 호, 간호보조 | 간 호 조 무 |
+-----------------------+-------------------------+
| 요 리 | 위 생 |
+-----------------------+-------------------------+
| 방호, 경비, 수위,소 | 방 호 |
| 방, 감시 | |
+-----------------------+-------------------------+
| 타자, 필경, 창고, 정 | 사 무 보 조 |
| 리(행정분야), 전달, | |
| 무대, 소품, 봉공, 집 | |
| 배, 판매, 제본, 제도,| |
| 항무, 운항 기타업무 | |
+-----------------------+-------------------------+
제6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철도 체신현업직렬 및 종전의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중 원예·제도·방호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방호원·경비원 고용직공무원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체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방호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6.17>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2733호,19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호원·경비원 고용직공무원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체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방호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호원·경비원 고용직공무원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체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방호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910호,1990.1.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관대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는 이 영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으로 본다.
③(다른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 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관대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는 이 영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으로 본다.
③(다른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 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3225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댕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②내지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댕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②내지 ③<생략>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62>내지 <14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62>내지 <148>생략
<제13400호,1991.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37조·제37조의2·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9항 및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6월 30일부터,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전산직렬의 5급인 전산처리관은 전산사무관으로, 6급인 전산처이사는 전산주사로, 7급인 전산처이사보는 전사주사보로, 8급인 전산처리원은 전산서기로, 9급인 전산처리원보는 전산서기보로, 사서직렬의 4급인 사서관은 사서서기관으로, 5급인 사서관은 사서사무관으로, 6급인 사서는 사서주사로, 7급인 사서보는 사서주사보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실시되었거나 진행중인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합격하는 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요건에 해당되어 진행중인 특별채용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의 특예) 이 영 시행당시 특별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강임된 공무원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5급이상 기술직렬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등대직렬 및 방호직렬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의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1992년 5월 10일까지 연장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9조제2항"을 "제74조의제2항"으로 [별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중 산정기준란의 "제40조의3"을 "제40조의4"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37조·제37조의2·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9항 및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6월 30일부터,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전산직렬의 5급인 전산처리관은 전산사무관으로, 6급인 전산처이사는 전산주사로, 7급인 전산처이사보는 전사주사보로, 8급인 전산처리원은 전산서기로, 9급인 전산처리원보는 전산서기보로, 사서직렬의 4급인 사서관은 사서서기관으로, 5급인 사서관은 사서사무관으로, 6급인 사서는 사서주사로, 7급인 사서보는 사서주사보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실시되었거나 진행중인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합격하는 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요건에 해당되어 진행중인 특별채용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의 특예) 이 영 시행당시 특별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강임된 공무원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5급이상 기술직렬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등대직렬 및 방호직렬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의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1992년 5월 10일까지 연장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9조제2항"을 "제74조의제2항"으로 [별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중 산정기준란의 "제40조의3"을 "제40조의4"로 한다.
(서울특별시행정특예에관한법율시행령) <제13413호,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호다목 본문중 "직할시·도"를 "특별시·직할시·도"로 하며, 동목 단서를 삭제한다.
④내지 <2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호다목 본문중 "직할시·도"를 "특별시·직할시·도"로 하며, 동목 단서를 삭제한다.
④내지 <24>생략
<제13615호,1992.3.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767호,1992.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1조제9항 및 제37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직급명칭변경 및 직렬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별표1의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및 보호직렬공무원과 기술직렬의 2급 내지 9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직군의 당해 직렬의 해당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행정직군의 근로감독직렬의 6급 및 7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행정직렬의 해당직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급명칭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시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항단서 및 제17조제1항단서중 "·근로감독"을 각각 삭제하고, 제3조제3항본문 및 단서, 제17조제1항단서 및 별표 제1호의 직렬 및 직류란중 "보호"를 각각 "보호관찰"로 한다. 별표 제1호의 교정직렬안의 보안직류와 근로감독직렬을 각각 삭제한다.
②보도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보도사·보도사보 또는 보도원으로"를 "보도직 6급 내지 8급으로"로, 동조제2항중 "보도사보로"를 "보도직 7급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보도사 또는 보도원으로"를 "보도직 6급 또는 8급으로"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도사보로"를 "보도직 7급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보도사보승진시험위원회"를 "보도직 7급승진시험위원회"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1조제9항 및 제37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직급명칭변경 및 직렬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별표1의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및 보호직렬공무원과 기술직렬의 2급 내지 9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직군의 당해 직렬의 해당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행정직군의 근로감독직렬의 6급 및 7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행정직렬의 해당직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급명칭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시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항단서 및 제17조제1항단서중 "·근로감독"을 각각 삭제하고, 제3조제3항본문 및 단서, 제17조제1항단서 및 별표 제1호의 직렬 및 직류란중 "보호"를 각각 "보호관찰"로 한다. 별표 제1호의 교정직렬안의 보안직류와 근로감독직렬을 각각 삭제한다.
②보도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보도사·보도사보 또는 보도원으로"를 "보도직 6급 내지 8급으로"로, 동조제2항중 "보도사보로"를 "보도직 7급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보도사 또는 보도원으로"를 "보도직 6급 또는 8급으로"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도사보로"를 "보도직 7급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보도사보승진시험위원회"를 "보도직 7급승진시험위원회"로 한다.
<제13976호,1993.9.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경력평정은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제청중인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환경처소속의 보건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환경이사관 또는 환경부이사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채광직렬의 채광서기관은 공업서기관으로, 채광사무관은 자원사무관으로, 채광주사는 자원주사로, 채광주사보는 자원주사보로, 채광서기는 자원서기로, 채광서기보는 자원서기보로, 통신직렬의 통신이사관은 정보통신이사관으로, 통신부이사관은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 통신서기관은 정보통신서기관으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전산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임용되어 재직중인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전산서기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서기관으로 보직할 수 있는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행정직렬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 또는 공보업무에 종사하는 자(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 및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총무처소속의 5급시보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 또는 공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보건 또는 의무직렬공무원으로서 식품위생 또는 의료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식품위생 또는 의료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토목 또는 건축직렬공무원으로서 교통 또는 도시계획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 또는 도시계획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없이 임용할 수 있다.
⑤이 영 시행전에 행정·토목 및 건축직렬의 5급·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명부등재자와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동시험 및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토목 및 건축직렬의 7급·9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동시험중 제1차 및 제2차시험합격자와 면접시험불합격자를 포함한다)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직급(직류를 포함한다)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해당직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승진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후 시행되는 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 및 공보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은 당해 직렬의 시험과목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1호의 행정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중 해당과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후 시행되는 식품위생 또는 의료기술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은 당해 직렬의 시험과목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식품위생직렬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1호의 보건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을, 의료기술직렬의 경우에는 동표 제1호의 의료기기직류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경력평정은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제청중인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환경처소속의 보건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환경이사관 또는 환경부이사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채광직렬의 채광서기관은 공업서기관으로, 채광사무관은 자원사무관으로, 채광주사는 자원주사로, 채광주사보는 자원주사보로, 채광서기는 자원서기로, 채광서기보는 자원서기보로, 통신직렬의 통신이사관은 정보통신이사관으로, 통신부이사관은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 통신서기관은 정보통신서기관으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전산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임용되어 재직중인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전산서기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서기관으로 보직할 수 있는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행정직렬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 또는 공보업무에 종사하는 자(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 및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총무처소속의 5급시보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 또는 공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보건 또는 의무직렬공무원으로서 식품위생 또는 의료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식품위생 또는 의료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토목 또는 건축직렬공무원으로서 교통 또는 도시계획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 또는 도시계획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없이 임용할 수 있다.
⑤이 영 시행전에 행정·토목 및 건축직렬의 5급·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명부등재자와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동시험 및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토목 및 건축직렬의 7급·9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동시험중 제1차 및 제2차시험합격자와 면접시험불합격자를 포함한다)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직급(직류를 포함한다)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해당직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승진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후 시행되는 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 및 공보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은 당해 직렬의 시험과목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1호의 행정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중 해당과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후 시행되는 식품위생 또는 의료기술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은 당해 직렬의 시험과목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식품위생직렬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1호의 보건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을, 의료기술직렬의 경우에는 동표 제1호의 의료기기직류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4102호,1994.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총무처장관은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일반직 8급을 일반직 7급으로, 기능직 9등급을 기능직 8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당해 계급의 근속기간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되며, 일반직 8급과 기능직 8등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과 기능직 10등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할 수 있다.
②내지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총무처장관은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일반직 8급을 일반직 7급으로, 기능직 9등급을 기능직 8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당해 계급의 근속기간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되며, 일반직 8급과 기능직 8등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과 기능직 10등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할 수 있다.
②내지 ③생략
<제14499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4월 1일부터,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동조제2항중 승진임용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제3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소속장관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승진임용예정직급별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을 1995년 2월 28일까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정부조직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공무원 전직임용등에 대한 특예) ①이 영 시행당시 정부조직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동일직군내의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함에 있어서는 전직임용되기 전의 동일직군의 동일계급의 경력은 제37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경력으로 평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감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4월 1일부터,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동조제2항중 승진임용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제3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소속장관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승진임용예정직급별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을 1995년 2월 28일까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정부조직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공무원 전직임용등에 대한 특예) ①이 영 시행당시 정부조직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동일직군내의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함에 있어서는 전직임용되기 전의 동일직군의 동일계급의 경력은 제37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경력으로 평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감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14653호,1995.5.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은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한하여 마약수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없이 임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은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한하여 마약수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없이 임용할 수 있다.
<제14839호,1995.1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4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4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130호,1996.7.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정원중 사무보조원의 등급별 정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공무원중 사무보조직렬의 공무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경력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정원중 사무보조원의 등급별 정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공무원중 사무보조직렬의 공무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경력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249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농림직군의 농림직렬란 다음에 산림보호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산림|산림| | | | | |산 림|산 림|산 림|산 림|산 림|
|보호|보호| | | | | |보호원|보호원|보호원|보호원|보호원|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농림직군의 농림직렬란 다음에 산림보호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산림|산림| | | | | |산 림|산 림|산 림|산 림|산 림|
|보호|보호| | | | | |보호원|보호원|보호원|보호원|보호원|
+----+----+---+---+---+---+---+------+------+------+------+------+
<제1559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방형전문직위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총무처장관이 지정한 개방형전문직위는 제43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직급 및 등급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및 체신현업직군의 체신현업직렬의 계급별 또는 등급별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군의 해당 직급의 해당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일반직공무원과 체신현업직군의 체신현업직렬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군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보도직군·보도직렬·보도직류는 각각 소년보호직군·소년보호직렬·소년보호직류로, 체신현업직군·체신현업직렬·체신현업직류는 각각 정보통신현업직군·정보통신현업직렬·정보통신현업직류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또는 체신현업직군의 체신현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1 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중 "제청함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을 거쳐야 한다"를 "제청할 때에는 그 내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1.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시·군에 근무하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시보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내무부·농촌진흥청 및 그 직속기관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직속기관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방형전문직위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총무처장관이 지정한 개방형전문직위는 제43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직급 및 등급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및 체신현업직군의 체신현업직렬의 계급별 또는 등급별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군의 해당 직급의 해당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일반직공무원과 체신현업직군의 체신현업직렬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군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보도직군·보도직렬·보도직류는 각각 소년보호직군·소년보호직렬·소년보호직류로, 체신현업직군·체신현업직렬·체신현업직류는 각각 정보통신현업직군·정보통신현업직렬·정보통신현업직류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또는 체신현업직군의 체신현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1 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중 "제청함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을 거쳐야 한다"를 "제청할 때에는 그 내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1.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시·군에 근무하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시보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내무부·농촌진흥청 및 그 직속기관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직속기관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15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중앙행정기관인 원·부·처·청의 장과 정무장관·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경호실장·행정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을 "중앙행정기간인 부·처·청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경호실장·감사원장·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공보실장"으로 하고, 동호다목중"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동호바목 후단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 단서중 "내무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45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49조제3항중"총무처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1조의2제1항제1호중 "60세"를 "59세"로 하고, 동항제2호중 "58세"를 "57세"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 제10조, 제13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 전단 및 후단·제4호 후단·제6호·제9호 후단·제10호 전단·제11호 후단·제12호 후단 및 제3항제5호,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30조제2호·제5호, 제31조제6항 전단,제34조제2항 본문·제4항·제6항, 제35조의2제1항제2호 후단·제4호 후단, 제35조의3제2항·제3항, 제36조제3항·제4항, 제37조의2제2항·제3항, 제40조제2항제4호·제4항단서, 제41조제5항, 제41조의2제4항, 제42조제1항 후단·제2항, 제43조제7항, 제43조의2제2항, 제43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3조의4제2항·제6항, 제45조의2제3항, 제46조, 제48조제1항, 제49조제3항 및 제49조의2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후단 제3호·제7호·제10호 전단,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호, 제31조제7항·제9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2항, 제5항, 제37조제3항, 제37조의4제2항 본문·제5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4항 본문, 제43조의3제2항, 제43조의4제5항, 제51조제3항 및 제52조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6의 1. 공무원경력의 경력란중 다. 병경력의 (6), 라. 정경력의 (1), 2. 기타경력의 경력란중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및 나. 자격증소지경력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중앙행정기관인 원·부·처·청의 장과 정무장관·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경호실장·행정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을 "중앙행정기간인 부·처·청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경호실장·감사원장·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공보실장"으로 하고, 동호다목중"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동호바목 후단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 단서중 "내무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45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49조제3항중"총무처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1조의2제1항제1호중 "60세"를 "59세"로 하고, 동항제2호중 "58세"를 "57세"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 제10조, 제13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 전단 및 후단·제4호 후단·제6호·제9호 후단·제10호 전단·제11호 후단·제12호 후단 및 제3항제5호,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30조제2호·제5호, 제31조제6항 전단,제34조제2항 본문·제4항·제6항, 제35조의2제1항제2호 후단·제4호 후단, 제35조의3제2항·제3항, 제36조제3항·제4항, 제37조의2제2항·제3항, 제40조제2항제4호·제4항단서, 제41조제5항, 제41조의2제4항, 제42조제1항 후단·제2항, 제43조제7항, 제43조의2제2항, 제43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3조의4제2항·제6항, 제45조의2제3항, 제46조, 제48조제1항, 제49조제3항 및 제49조의2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후단 제3호·제7호·제10호 전단,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호, 제31조제7항·제9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2항, 제5항, 제37조제3항, 제37조의4제2항 본문·제5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4항 본문, 제43조의3제2항, 제43조의4제5항, 제51조제3항 및 제52조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6의 1. 공무원경력의 경력란중 다. 병경력의 (6), 라. 정경력의 (1), 2. 기타경력의 경력란중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및 나. 자격증소지경력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금융감독위원회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5766호,19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16075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3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의 평정이 실시되기 이전에 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소를 고려하여 임용제청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 및 인사평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4급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기능직공무원의 계급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등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의 해당 등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능직공무원의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3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의 평정이 실시되기 이전에 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소를 고려하여 임용제청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 및 인사평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4급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기능직공무원의 계급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등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의 해당 등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능직공무원의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6365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공무원인사정책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개방형전문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소속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를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형전문직위의 근무경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4조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3의2의2. 기타 경력의 경력란의 가목중 "소속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을 "소속장관이 정하는"으로 한다.
②인사감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중 "총무처장관이"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중 "총무처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공무원인사정책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개방형전문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소속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를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형전문직위의 근무경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4조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3의2의2. 기타 경력의 경력란의 가목중 "소속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을 "소속장관이 정하는"으로 한다.
②인사감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중 "총무처장관이"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중 "총무처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7108호,2001.1.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제전문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는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문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된 자는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의 수당명란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하고, 동목의 지급대상란의 2)중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동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소속장관이 정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제전문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는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문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된 자는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의 수당명란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하고, 동목의 지급대상란의 2)중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동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소속장관이 정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4>생략
<85>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다목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 단서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86>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4>생략
<85>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다목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 단서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86>내지 <152>생략
(여성부직제) <제17116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③내지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③내지 ⑭생략
(부패방지법시행령) <제17420호,2001.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생략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17517호,200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