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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4.11.2 대통령령 제11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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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호봉의 재획정)
①공무원이 재직중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한한다)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시에 재획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공무원경력은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하되,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③공무원경력을 합산한 후 전력조회결과 경력사실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 당초 발령일자로 호봉을 정정 발령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